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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2015년, 연방 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Express Entry(이하 EE) 시스템으로 변경된 후 보통의 한국인들이 초청장을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6개월 만에 영주권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지만 자격 조건이 너무 높다보니,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국민이거나, 특별히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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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에서 전문기술 분야로 일을 하려면 직종에 따라 경력이나 학력, 때로는 캐나다의 자격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직종에 따른 자격요건은 캐나다 직업분류코드인 NOC 코드의 Employment Requiremen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캐나다 전문기술 분야의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 따라 전문직과 기능직으로 분류됩니다. 전문직 자격증은 대표적으로 엔지니어, 건축사,  치과의사, 의사, 약사, 치기공사, 유아교육 전문가 등이 있으며, 대부분 학력과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을 요구합니다. 기능직 자격증은 목수, 미용사, 요리사, 보일러공, 자동차 수리공 등과 같이 손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경력이 요구되며 영어능력에 대한 요구는 없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자격증 소지가 필수인 직종과 옵션인 경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보일러공, 자동차 수리공 등과 같은 직종에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일부 직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 근무, 후 자격증 취득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요리사, 목수 등과 같이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경우라면, 자격증 없이도 합법적으로 취업, 채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자격증은 주정부 기관에서 발행되며 해당 주에서만 유효하지만 타주로 이동할 경우, 간단한 절차에 의해 자격증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하기 쉬운 주에서 발급을 받아 원하는 주로 전환하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기능직의 경우 레드 씰을 받으면 캐나다 전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유아교사는 캐나다에서 부족 직업군으로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학력을 인정해주며,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유사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 수에 따라 해당 레벨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직 자격증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레벨에 따라 자격증이 필수이거나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으며, 외국인으로서 취업 시 자격증은 큰 장점이 됩니다.   알버타주 유아교사 자격증 명칭은 Child Care Staff Certification(이하 CCSC)입니다. CCSC는 Child Development Assistant, Child Development Worker, Child Development Supervisor 3가지 레벨로 분류됩니다. 이 중 Child Development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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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캐나다 이민을 하기에 유망한 직업이 무엇인가요?”, “캐나다에 가기 전에 배워두면 좋을 만한 기술은 어느 분야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한국의 경력과 학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다시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한국에서보다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치기공입니다. 캐나다에서 치기공 학과가 있는 5개의 전문학교 졸업생만으로는 치기공 인력을 수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졸업 후 적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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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정상 참작 이민 신청 후 임시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채 기다리다 영주권이 거절되며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프로그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지,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 채, 신청 후 막연히 세월을 보냅니다. 일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임시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비자 만료일을 넘긴 채 불법 체류를 하다 신분 회복 가능 시기인 비자 만료 후 90일까지 넘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참작 이민은 자격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캐나다 정부에 호소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일반 영주권 프로그램에 비해 성공률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2011년 4월 보수당은 내국인에 노동 시장을 위해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정 발표 이후 4년이 되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속출하던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정상 참작 이민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승인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상 참작/인도주의 이민 프로그램은 흔히 난민 신청 프로그램과 비교됩니다. 난민 신청이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제하는 프로그램인 것에 반해 정상 참작 이민은 귀국이 불가능한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 쿼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난 2017년 전체 이민 프로그램 중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1.1%에 불과합니다. 승인률은 20-30% 정도이며, 이마저도 가족 초청 이민의 정상 참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외의 사유로는 성공이 더욱 어렵습니다. 수속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3-4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사회, 정치 분위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며, 한국 같은 선진국 국민의 경우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가정 폭력, 성정체성, 종교적 사유로 인한 군대 기피, 탈북민들의 난민 거절로 인한 정상 참작 이민 신청이 흔했습니다. 또 취업비자 4년 제한에 걸려 비자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승인보다 거절사례가 훨씬 많은 정상 참작 이민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승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자녀로 인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2. 배우자, 자녀 혹은 부모 초청 상황에서 피치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3. 피치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4. 추방 전 재고 심사에서 정상 참작이 필요한 경우 5. 불법 체류의 기간이 길어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 6. 영주권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여행 증명서 신청이 거절된 후  위 사유에 더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캐나다에 남아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증명하여야 하므로 캐나다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와 미래 계획 등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오피서나 전문가들은 정상 참작 이민 신청을 위해 캐나다 거주 기간이 적어도 4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런 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어 점수 또는 경력이 부족하여 이민 신청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부모 초청 이민을 희망하지만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쉽게 정상 참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상  참작 여지가 부족합니다. 이 경우 위 언급한 사유가 중복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아동 보호에 가장 중점을두므로 캐나다에서 자란 자녀가 있다면 이를 어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한국어가 부족해서 학교 혹은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점은 심사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처럼 정상 참작이 필요한 요소,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돌아갈 경우 가족이 겪을 어려움 등을 상세하지만 명료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키입니다.   정상 참작 이민으로 거절을 받았다면, 일반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은 경우, 만료일을 90일 이상 넘겼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TRP(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하여 신분 회복부터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상 참작 이민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신청 가능이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턱대고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가능한 일반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타진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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