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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이혼후에세금과직접적으로관련된항목은 Support payment입니다. 이혼이나별거를 1997년 5월이후에한 경우Child Support는세금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Child Support를받는분은소득에포함시키지않으며 Child Support를지불한분역시소득공제가되지않습니다. 하지만 Spousal Support를지불한분의경우소득공제가될수있으며받은분역시소득에포함시켜야할경우가있습니다.이때 몇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조건은지불금이주기적이어야합니다. 만약일시불일경우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조건이난해해지는경우는지불하는기간이길어질경우입니다. 보통지불하는기간이일년이상길어질경우지불금이주기적이라보기어렵습니다. 두번째는 Support Payment을 지불 받는 분의 생활 (maintenance)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Suppor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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