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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쓴 글에 이어서 코업 세차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캐나다 이민 | 캘거리 기름값 2020.2.11 | 허스키에서 기름넣기 지난 화요일 퇴근길에 기름이 똑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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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토론토총영사관은 지역 동포분들의 영사민원업무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민원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4개 주요 동포단체와 협력하여 총영사관 민원실내에 “복합민원 종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 상담소는 민원인 방문이 가장 많은 매주 월요일 오후 시간대(13:30∼16:30)에 캐나다한인여성회 · 캐나다생명의전화교육상담센터 · University Settlement · 한카치매협회 등 4개 동포 단체에서 파견된 상담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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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는 1년에 한 번 피드백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같이 일한 동료들에게 feedback request를 보내고 저에게 요청한 동료들에게 feedback을 남겨줘요. ​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해야하고 제 매니저에 대해서도 feedback을 줘야해요. ​ 내 매니저가 쓴 feedback만 알 수 있고 나머지 feedback들은 익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매니저는 각 feedback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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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들에게 편리하게 개선된 영사서비스를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 민원서류 영사민원(consul.mofa.go.kr)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14종에서 27종으로 확대 - 외국 135개국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 워킹홀리데이 24개 국가 및 지역에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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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시 국적확인 서류 준비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우리나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신분으로 우리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규칙에 아래와 같이 국적 확인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12월5일(목)부터 시행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 6. 사증,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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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jae Kim 님의 V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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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재단은 '2020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희망하는 동포단체는 반드시 온라인(korean.net)을 통해 기한(한국시간 2020.1.8.수)내 신청서를 작성·제출 후, 제출된 모든 서류(붙임자료 포함)를 출력하여 단체장 서명 후, 2020.1.17(금)까지 주토론토총영사관(직접 또는 스캔 후 이메일 제출)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문과 별첨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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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info@skimmigration.com | www.skimmigration.com Kakaotalk ID : skimmigration   정리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LMIA에 미치는 문제점   적지 않은 한인 고용주가 ‘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고용인이 정당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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