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인기분양중 콘도 (Pag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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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콘도혹은신축주택의분양계약서에빠지지않고들어가는내용중하나가occupancy closing 이전에는구매자가해당콘도나주택에들어갈수없다는것입니다.   이내용은사고가나는등안전이나보험과관련된문제가발생하는경우를예방하기위한것이큰목적입니다만,추후결함이발견된경우의책임소재를분명히하는효과도있습니다. 예를들어occupancy 이전에구매자가혼자신축콘도에들어간후에문손잡이중하나가작동하지않는것이발견되었다면,빌더입장에서는구매자가고장낸것이라고주장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빌더와구매자가occupancy date 이전에함께들어가서이상유무를살피는과정을거치게되는데,이를Pre-Delivery Inspection (PDI)이라고합니다.   PDI시에발견된이상은보통그자리에서서면으로기록을남기게되는데,이러한부분은나중에빌더에게수리를요청하는근거가되며,그래서PDI
by 최봉기 (BRANDON CHOI)  905-505-2599 bchoi@hcmortgage.com   모기지를 신청하고 나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승인 여부와 얼마를 어떤 이율로 어떤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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