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생애첫주택구입과취득세감면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온타리오에서는생애처음으로주택을구입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일정부분의취득세를감면해주는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첫주택자세금감면은Ontario 주취득세와Toronto 시의취득세모두에적용되고,한도는Ontario 주의세금에대한혜택이주택당최대$4,000, Toronto 시의세금에대한혜택이주택당최대$4,475입니다.따라서첫주택을토론토에있는신축주택이나콘도를구매하시는경우,최대$8,475의세제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캐나다의첫주택자에대한취득세혜택은예전에는국적을불문하고적용해주던혜택이었습니다.그러나,2017년1월1일이후에는시민권자나영주권자에게만이혜택이적용되는것으로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2016년11월14일전에계약서에서명하신경우,국적에관계없이혜택을받으실수있도록예외조항이있습니다. 2021년과2022년에클로징이예상되는몇몇콘도는2016년11월14일전에계약이되었으므로,이조항이적용될여지가있습니다. 그외에아래와같은조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