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Tarion Warranty 보상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집을구매하시면서house insurance에가입하시게됩니다.그러나이보험은대부분화재보험이며집자체의하자를보상해주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그러나집의구조와관련된보험은신축주택과콘도의경우매우중요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신축주택과콘도의빌더는의무적으로Tarion Warranty 라는하자보수용보험프로그램에참여해야합니다.빌더의의무이므로예전에는빌더의비용으로가입했으나,분양시장이빌더중심으로변하면서최근분양하는주택과콘도의경우이비용을구매자가내는것으로계약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Pre-Delivery Inspection을하고나면Tar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