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신축콘도클로징지연에 대한 보상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2021년에 Occupancy를할예정인콘도들이나추후클로징이예정된몇몇콘도의경우,건축일정이많이늦어져서예상했던Occupancy 날짜를훌쩍넘긴경우들이많습니다.이경우,빌더에게서보상을받을수없는지문의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 신축콘도를분양하는모든빌더는분양계약서가서명되는시점에서지연된Occupancy에대한warranty를제공해야합니다.보통분양계약서에따라오는Tarion Warranty서류에이러한내용이들어있습니다. 빌더가Firm Occupa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