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분양콘도계약시의계약금보호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분양콘도계약시에계약금(deposit)용으로일련의수표를빌더측에전해주게됩니다.이계약금은Tarion 보험에의해일정부분보호가됩니다. 분양계약서에서명하고 deposit더라도대부분은빌더가일방적으로취소할수있는조건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일정시점까지시의허가를받지못하거나,빌더가만족할만한financing 을받지못하는등의상황이발생하면빌더는계약을종료하고10일안에계약금을돌려주어야합니다. 만일빌더가계약금을돌려주지않으면최대$20,000까지 Tarion에서보상을받으실수있습니다.한도만초과되지않는다면이보상금액에는upgrade 금액부분도포함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