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콘도소개서 및 분양설명서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신축콘도를분양받으시는경우,많은분들이분양사무소를방문하셔서견본도보시고설명도들으신후구매결정을하게됩니다.이때분양사무소에서는추후발생될개발분담금등제반비용,클로징후의common expense (매달콘도사무소에내야하는관리비) 등에대한내용도함께설명을드리는것이되는것이보통입니다.그리고콘도소개서및분양설명서를나누어주는경우도많습니다. 그런데,나중에실제로클로징하는시점에서매달내야하는common expense의비용이분양계약서서명시에들은비용과많이다르니,빌더에게배상을받아달라고하시는경우가있습니다. 4-5년전분양계약시에받은분양안내서사본을보관하고계시다가저희사무실로보내시면서법적인조치를취해달라고하는분들도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