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이민하는 방법에는 여러 루트가 있고,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는 본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조건중에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캐나다 학교 졸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는 고용주의 Job Offer, 즉 캐나다 고용주로 부터의 고용계약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연방정부 이민에서 LMIA가 600점인 시대때는 Job Offer만 있으면 영주권은 개런티 였던때도 있었고,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에서의 열쇠도 고용주입니다.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 고용주 알선이 이민의 주가 되어 첫 단추로 여겨질때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고용주 알선을 여쭤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딴 섬 어디라도 영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 갈 수 있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소개만 시켜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