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인생에는두가지확실한것이있다고합니다. 하나는세금이고다른하나는죽음입니다. 캐나다에서는세납자사후에고인의자산관련세금정산하여야합니다. 자산은돌아가신날을기준으로처분한것으로여기고(deemed)여기에소득에발생하였는지계산하여야합니다.이를Deemed Disposition Rule이라합니다. Deemed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