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변경 사항-신광훈변호사

신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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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RA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변경 혹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 CECRA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본 내용은 2020년 5월 20일자 현재를 유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CECRA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 건물주는 정부로부터 2020년 4월, 5월, 6월에 대한 월세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의 forgivable loan (상환이 면제될 수 있는 대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주에게 제공된 대출 (정부가 부담하는 50%)는 i) 건물주가 세입자가 부담할 2020년 4월, 5월, 6월 월세의 75 % 이상을 경감해 주고; ii) 정부의 월세 지원을 받는 해당 기간동안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는다면 상환이 면제됩니다.
- 건물주의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CECRA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주는 2018년 혹은 2019년에 월세 소득을 보고했어야 합니다.
- 만일 2020년 4월, 5월 혹은 6월의 월세를 이미 받은 경우, 향후 월세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 CECRA 기간이 지난 후에도, 건물주는 경감해 준 월세 부분 (매달 25% 이상인 부분)을 다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CECRA 를 건물주와 세입자는 아래의 자료를 CMHC에 제출해야 합니다:
- Rent Reduction Agreement (건물주와 세입자);
- Attestation (건물주와 세입자);
- Forgivable Loan Agreement (건물주와 CMHC);
상기 서류에 대한 sample은 CMHC website 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 추가로 필요한 정보
- 건물 관련 – property address, property type, property tax statement, latest rent roll for each property and the number of commercial units.
- 건물주 관련 – banking information (including bank statement), property owner contact information, co-ownership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for co-owners, if applicable.
- 세입자 관련 – tenant contact information, registered business name, lease area and the monthly gross rent for the period of April, May and June 2020.
박미현 / June 16, 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CECRA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제가 소유한 건물에 ( 지주회사) 제가 사업장을 ( 운영회사인)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 년 부터 사업장이 건물소유한 회사에 월세를 내고 있고 2019 법인회계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도 CECRA 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렌트는 순수월세와 지방세도 포함해서 신청가는한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anadawow.ca@gmail.com / June 16, 2020
안녕하십니까?
이 부분은 회계사께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만일 landlord와 tenant 관계가 확실하고 완전히 분리된 두 법인 및 개인 사이의 거래라면 신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CECRA의 본 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니, 혹시라도 추후 CRA에 track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신광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