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후 입주와 등기 날짜를 어떻게 계획해야 하나요?
김만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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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는 OCCUPANCY라고 하고 등기는 TITLE REGISTRATION 또는 FINAL CLOSING 라고 하는데, 같은 날짜에 같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많은 콘도가 입주 날짜와 등기 날짜가 다릅니다. 등기가 끝난 후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를 먼저 진행하고 등기를 나중에 진행합니다. 입주 (OCCUPANCY)는 물리적인 이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 받은 유닛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면 실제 거주에 상관없이 입주된 것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유닛이 입주되면 등기를 진행합니다.
분양할 때 분양회사가 가격표에 예상입주일 (Expected Occupancy Date)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날짜는 분양 계약서에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 날짜는 확정날짜가 아니라 대부분 변동됩니다.
Q. 입주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First Tentative Occupancy Date (최초 예상 입주일) 분양계약 당시에 예상하는 입주 예상일. 이 날짜는 분양 계약서에 표시됩니다. 건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를 계산하여 이 날짜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날짜 보다 연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Tentative Occupancy Date (예상 입주일) 최초 예상입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 분양회사는 입주일을 다시 계산해서 정해진 기간내에 예상입주일을 다시 정해서 바이어들에게 통지합니다. 예상 입주일은 몇 차례 변경될 수 있고, 연장가능한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Final Tentative Occupancy Date (최종 예상입주일) 콘도의 최상층 지붕 설치가 완료 (Roof Assembly)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입주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날짜를 정해서 바이어들에게 90일 전에 최종 예상입주일을 통지합니다.
- Firm Occupancy Date (확정 입주일) 최종 예상입주일을 통지하였지만 그 날짜까지 유닛이 입주할 상태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분양회사는 한차례 더 입주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이렇게 연기된 입주일은 확정 입주일로 정하고 더 이상 연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층에 있는 유닛부터 입주를 진행합니다. 콘도가 고층일 경우 10층 이하의 저층 유닛과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입주날짜가 6개월 이상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상 입주 일은 분양 계약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양회사에서 가능한 제시한 입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착공도 지연되고 공사 과정에서도 많은 지연사유가 발생해서 계획된 일정보다 보통 6개월에서 1~2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회사에서 입주일에 대해서 연락이 오는 데, 위에 말씀드린 occupancy date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Tentative Occupancy Date를 알려주는 메일을 받고서 그 날짜에 입주할 것으로 계획하여 이사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집을 팔거나 렌트 계약 해지를 서둘러 결정하면 안됩니다.
Q. 등기는 언제하나요?
입주가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분양회사는 바이어들에게 등기 날짜를 정해서 통지합니다. 간혹 입주일과 등기일이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일으로 부터 보통 2~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특별한 경우 1년이상 지나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콘도 규모가 크고 유닛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주에서 등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