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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성 (IRCC) 무료 정착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 변경 안내

최근 연방이민성 (IRCC)은 무료 영어교육 (LINC)을 포함한 정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 변경안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번 조정은 2025년 캐나다 연방정부 재정 절감 운영 계획 (CER)의 일환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원문보기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changes-settlement-service-eligibility-economic-immigrants.html )

변경 내용

경제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연방이민성 (IRCC)이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가능 기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2026년 4월 1일부터 : 영주권 취득 후 최대 6년까지 이용 가능
  • 2027년 4월 1일부터 : 영주권 취득 후 최대 5년까지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안내

KCWA는 연방이민성 (IRCC)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정착 서비스 기관으로 정부가 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변경된 자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 영주권자는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 번호 (UCI)로 무료 서비스 이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 연방이민성의 무료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닌 경우, 정착서비스 이용이 제한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KCWA의 약속

KCWA는 변경된 연방정부 (IRCC)의 정책을 준수하여 신규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초기 정착 정보, 취업 지원, 커뮤니티 연계, 언어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안내 등 핵심적인 지원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자격에 대한 문의는 416-340-1234 또는 kcwa@kcwa.net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KCWA는 한인 이민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가정상담 서비스는 이전과 동일하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제한 없이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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