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이민 (Spousal Sponsorship)

KCWA는 6월 25일 (수) 오후 6시부터 줌 (Zoom) 미팅을 통해 ‘배우자 초청이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들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 및 22세 미만의 자녀를 캐나다로 초청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폰서십의 자격과 의무 규정, 신청서 작성 요령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https://us06web.zoom.us/meeting/register/nzk8DPfgQt2H_YHBBXp-yg
문의: KCWA 정착상담원 주명숙
416-340-1234 (대표) | 416-340-0838 (직통)
myoungsuk.joo@kcw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