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클로징 비용 (1) – 개발분담금 상한선의 함정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콘도 클로징 비용 (1) – 개발분담금 상한선의 함정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콘도를 처음 분양받으시는 분들은 신축 주택과 re-sale 주택의 클로징 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 가격이 $1,000,000이고 계약금이 총 $200,000 이라면 클로징시에 빌더에게 $800,000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축 콘도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은 추가 금액이 필요합니다. 분양 계약서를 보시면 보통 Adjustments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는 작게는 10가지 정도에서 많게는 거의 30가지의 요소가 나열되어 있고, 이 항목들이 구매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들이 됩니다.
이 중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항목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들리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개발 분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개발 분담금이라고 부르는 비용은 사실 단일 항목이 아니라 여러가지 비용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이 들어섬으로써 예상되는 childcare 비용, 화재 대비 관련 비용, policing 비용,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 공원 조성 비용, community 조성 비용 등 세부적으로 보면 10가지도 넘는 내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발 분담금 총액이 $5,000도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30,000넘는 경우도 가끔보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통 빌더에게 개발 분담금의 상한선 (cap)을 정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많은 경우 빌더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미리 상한선을 정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분담금 항목의 분할입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항목에 개발 분담금 관련 조항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의 항목만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적어도 그 이상이 청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빌더가 분양 계약서에 개발 분담금 항목을 여러 개로 쪼개 놓은 후, 그 중 1-2개에만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 분담금 항목을 Education Levy, Section 37 Levy, Park Levy, Development Levy, Public Art levy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놓고 그 중 대표격인 Development Charge 항목에만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한선을 두지 않은 항목에서 큰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서 1-2개 항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Development Charge 부분은 $7,500에 상한선이 주어져 있었지만, Park Levy 등 다른 항목에서 $15,000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 설명서에는 development charge에 상한선이 주어져 있다고 홍보하는데, 사실 고객 기준에서 보면 상한선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콘도의 클로징 비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