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준비 서류_자영업자

T. 647-963-3271

taesu114@gmail.com

모기지를 잘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싫어하는 서류 유형은

  • 서류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게 사진을 찍은 서류
  • 엑셀로 만들거나 저장된 서류
  • 은행에서 발행한 문서에 은행명, 이름등이 없는 서류등입니다.

준비된 서류는 스캔을 하시어 모기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영업자가 준비할 서류

  • 신분증 2개(운전면허증, SIN번호, 여권등)
  •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 법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Master business licence)
  • 최근 2년치 NOA(Notice of Assessment)
  • 최근 2년치 T1 General(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 법인의 경우 최근 2년 Financial statement
  • 법인 대표인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T4 Slip
  • 최근 비즈니스 계좌 3개월 거래내역

 

2. 보유 주택이 있는 경우

  • Recent Property tax bill
  • Mortgage statement – 모기지가 없는 경우 생략
  • 타운홈 & 콘도의 경우 관리비가 결제되고 있는 은행 계좌 1개월 거래내역

 

3. 분양받은 주택(콘도)이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 Evidence of Compliance : 디파짓을 한 후 빌더측으로 부터 받은 영수증
  • Deposit Chq copy
  • Interim SOA(Statement of Adjustment) : 중간 입주후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류
  • Lease agreement : 렌트를 준 경우

 

4. 공통서류

  • 비영주권자의 경우 : VISA COPY
  • CCB(Canada Child Benefit) 인컴이 있는 경우 CRA에서 받은 스케줄표

 

서류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 : taesu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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