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0년 10월 최근 입국관련정보
https://www.youtube.com/watch?v=pwMuVuhyZ80
캐나다/북미에서의 직장 생활 중 가장 큰 고비는 3개월의 Probation 기간을 무사히 넘기느냐입니다. Probation 기간을 지나게 되면 Group Benefits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아울러, 진정한 정식 직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Probation 기간이후 VP의 이메일입니다. It does go fast. --> 짧지만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647) 724-4272 | jonathanlcpa.ca | https://jonathanlcpa.ca/ 이혼후에세금과직접적으로관련된항목은 Support payment입니다. 이혼이나별거를 1997년 5월이후에한 경우Child Support는세금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Child Support를받는분은소득에포함시키지않으며 Child Support를지불한분역시소득공제가되지않습니다. 하지만 Spousal Support를지불한분의경우소득공제가될수있으며받은분역시소득에포함시켜야할경우가있습니다.이때 몇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조건은지불금이주기적이어야합니다. 만약일시불일경우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조건이난해해지는경우는지불하는기간이길어질경우입니다. 보통지불하는기간이일년이상길어질경우지불금이주기적이라보기어렵습니다. 두번째는 Support Payment을 지불 받는 분의 생활 (maintenance)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Support Payment
by 최수태 (SOOTAE CHOI) 647-963-3271 taesu114@gmail.com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100% 본인 자금이 아니라면 모기지를 받아 주택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모기지를 받는데 있어 담보 가치만 심사하여 대출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담보가치외에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다운페이 자금의 출처 등을 까다롭게 심사를 하여 진행을 하기에 모기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충분한 사전
나의 영어 점수로 신청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은?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중 경제 이민 카테고리의 대부분은 잡오퍼와 영어 또는 불어와 같은 어학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민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취업 가능성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어학성적 수준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에 있어 일반적으로 영어 성적으로 대표되는 어학 능력에 대한 요구가 아예 없거나
Express Entry - Canadian Experience Class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Raphaella 님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press Entry 프로필 점수: CRS 470점 서류 준비할 때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인터뷰 글 중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 & 회사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동부의 한 종합병원 내과 병동에서 Registered Nurse로 근무하는 Raphaella(영어
새로 개정된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이 1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어 본래 2019년 1월 2일부터 CLB 5로 상향조정되어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이후에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비숙련직 C, D는 CLB 4점으로 계속 유지될것으로 보이며, 숙련직에 한해서 CLB 5점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요건 새 규정에서
캐나다는 가족의 결합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정부 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민 방법을 통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거주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같이 거주가 불가능할
캐나다 정부는 10.8 현행 입국 규제에 대한 일부 완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1. 10.8.부터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자로 , △가족의 임종 , △위독한 사람의 간병 ,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2. 10.8.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확대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승인을 받은
https://www.youtube.com/watch?v=1hyfUA2sNg0&t=307s&ab_channel=%ED%86%A0%EB%A1%A0%ED%86%A0%EC%BD%98%EB%8F%84
샌프란시스코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임대료 하락를 보였으며, 밴쿠버와 토론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Halifax는 지난 1 년 동안 북미에서 가장 가파른 임대료 인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아파트 임대 사이트 인 Zumper와 캐나다 자매 브랜드 인 Padmapper에 따르면 밴쿠버는 작년에 북미 임대료가 2,750 달러로 14.1 % 하락하여 두 번째로
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하여 Biometric (생체 인식) 진행을 바로 할 수 없으면 제출 기한을 무기한으로 허용해주는 등 특별 조치를 계속해서 취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이뤄진 가장 큰 요인은 현재 캐나다와 해외의 많은 Biometric 서비스 지점이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지점과
이번 추첨 점수는 471 점입니다. 모든 분들의 영주권 취득을 응원합니다. ^^ 2020년 9월 30일 - Express Entry 추첨현황 All Programs Selected 초대장 발급: 4,200건 추첨 일시: 2020년 9월 30일 12시 37분 25초 UTC CRS 추첨 최저점수: 471점 Tie-Breaking Rule (동점자 룰): 2020년 03월 2일 이전에 프로파일 업로드 한 신청인들에게만 해당 Express
Express Entry - Canadian Experience Class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Joon. S 님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Express Entry 프로필 점수: CRS 474 점 투게더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인터뷰를 진솔하게
다시 진행되는 알버타 주 LMIA 지난 23일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이 더 심각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의 비자 심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는 단연 LMIA 심사입니다. 이번 주는 COVID-19 사태에 따른 LMIA 상황과 최근까지 대부분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알버타 주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취업비자/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LMIA가 필요한 경우는 절대적입니다. 고용주는 광고를 통하여
이자소득공제 대출금이 개인용도가아니면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이자가소득공제를받기위서는세가지조건이만족되어야합니다. 첫번째는이자를내야하는위무가있어야합니다. 이조건을만족시키는것은보통쉽습니다. 하지만친인척이나가족에게돈을빌린경우난해해지는경우가있습니다. 보통가족에게돈을빌릴경우계약서를만들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자를낼위무가있었다는것을증명하기까다로울수있습니다. 또한이자가조건부일경우또한소득공제를받지못합니다. 예를들어서사업수입이일정수준이상일경우이자를내야할조건이있을경우소득공제가되지못합니다. 두번째는대출금을 이용해투자를하여 수입창출을해야하는것입니다. 이조건이사실가장증명하기가어려운경우입니다.예를들어서주식이나뮤추얼펀드를구입하기위해서빌린돈에관련된이자는소득공제가됩니다. 왜냐하면대출금이투자를하는데사용되었기때문입니다.하지만투자자산이있고개인사정에의해서대출한경우발생한이자는소득공제가되지않습니다. 대출의이유가투자자산을매각하지않기위한이유일지라도 입니다 (간접적투자). 이경우돈을빌리는순서를조정하면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투자자산을처분하여개인용도로사용하고돈들다시빌려같은투자자산을구입할경우이자를소득공제가됩니다 (직접적투자). 다시말하면빌린돈이용하여직접적인투자를할경우만소득공제가되며이를증명할자료가필요합니다. 세번째는합리적인 (reasonable) 금액이어야합니다. 은행이나기타금융기관에서대출을 받은 경우는 문제는되지않습니다. 보통친인척간의거래에서이자가시장가보다지나치게높거나낮게책정할경우문제가생길수있습니다.
고객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끔씩 한 리얼터와 일정 기간 서비스 계약이 끝난 뒤에 발생하는 집 매매 상황에서 예전 리얼터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거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리얼터와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적용되는 홀드오버 Holdover 조항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Holdover
2019년 4월 2일부터 캐나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GMA (General Manager Administrative Assistant)로 일하기 시작했으니,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갑니다. 이 빠른 시간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