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속보] 앨버타 국제학생사업이민 접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 작년에 예고되었던 국제학생을 위한 주정부 사업이민이 드디어 앨버타에도 도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0월26일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전제는 물론 앨버타주 소재 대학을 졸업한 국제학생들을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자격요건
· 경력: 6개월 이상 앨버타내 사업체 운영 또는 소유
· 학력: 앨버타 소재 대학 2년 이상 코스 졸업
· 취업비자: 졸업후취업비자(PGWP) 기간이 신청서접수일 현재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영어: CLB 7 이상
· 사업체: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 매일 (지분 34% 이상)
· 업종: 일반적인 제한은 없으나 금지 업종이 있음
금지 업종
· IRCC정책 위배 사업: 소극적투자 (투자후 운영에는 미참여 경우나 이민연계 투자 사업 등)
· 경제적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 전당포, 환전소, 중고물품판매
· 소극적 투자 사업: 부동산임대, 투자 관련 사업, 부동산개발 중개인, 보험중개인, 보험브로커
· 동전식 세탁소, 동전식 세차장
· 프로젝트, 계절적 사업
· Home-base 사업; Bed & Breakfast 등
· 사업체 승계:
친인척 소유 사업, 현재 또는 과거 AINP사업이민 신청자가 소유 운영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 앨버타국제학생 사업이민 신청인이 소유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
· 포르노, 성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
· 관련 협회와 앨버타주정부이민국 또는 주정부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
가점 요인
· 경제적 기여:
일자리 창출, 사업체소재지(외곽지역), 사업체승계, 투자, 사업인큐베이터 및 벤처캐피탈회사 지원
· 나이: 21세 ~ 49세
· 배우자: 1년이상 앨버타취업경력, 앨버타 소재 대학 2년이상 코스수료, 영어CLB 4 이상 경우
· 앨버타내 연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이 앨버타주에 거주 (부모, 양부모, 자녀, 형제자매)
심사절차
EOI (Expression of Interest)
점수제 심사후 선발 (초청장 발송)
본 신청서 제출
노미네이션
연방영주권 신청
이로써 캐나다내에는 매니토바, 노바스코샤, 그리고 앨버타까지 현재 3개주에서 국제학생을 위한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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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캐나다이민/속보] 앨버타 국제학생사업이민 접수|작성자 Hanwood Can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