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Payments
이혼후에세금과직접적으로관련된항목은 Support payment입니다. 이혼이나별거를 1997년 5월이후에한 경우Child Support는세금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 Child Support를받는분은소득에포함시키지않으며 Child Support를지불한분역시소득공제가되지않습니다.
하지만 Spousal Support를지불한분의경우소득공제가될수있으며받은분역시소득에포함시켜야할경우가있습니다.이때 몇가지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조건은지불금이주기적이어야합니다. 만약일시불일경우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조건이난해해지는경우는지불하는기간이길어질경우입니다. 보통지불하는기간이일년이상길어질경우지불금이주기적이라보기어렵습니다.
두번째는 Support Payment을 지불 받는 분의 생활 (maintenance)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Support Payment 지불금을받는분이금액을어떻게사용할지에대해서결정권을가지고있어야합니다. 만약지불하는분이지불금사용용도를결정할수있을경우소득공제가되지않습니다.
네번째 Support Payment를받는분과지불하는분은같은장소에서살면안됩니다.
다섯번째는 Court Order나 Separation Agreement 가있어야됩니다. 세무청에게이부분을가장먼저확인합니다.
Support Payment 미납금
만약 Child Support와 Spousal Support를같이내야하며모두지불하지못하였을경우지불한금액은 Child Support에먼지배분되며나머지금액이 Spousal Support로배분됩니다.
예를들어매년 Child Support 3만불 Spousal Support 2만불을지불하여야할경우입니다. 만약총 4만불만지불하였을경우 4만불중 3만불이먼저 Child Support로배분되며나머지 1만불이 Spousal Support가되며이 Spousal Supports만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