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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로 일할 시 주의 사항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Contractor로 일할 시 주의 사항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나서도 고용인 (Employee) 신분으로 일하신 분들은 T4라는 텍스 슬립을 받으시고 개인사업자 (Contractor) 자격으로 일하신 분은 T5018이나 T4A라는 텍스 슬립을 연초에 받으십니다.

이때 납세자 로서의 의무가 달라지게 되며 주의점을 아래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Contractor)는 지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금지하는 몇몇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 자격으로 일을 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사업자 (Contractor)는 원천징수액 (withholding tax) 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인들과는 다르게 CPP, EI 그리고 세금을 임금 받을 때 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입이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 정산 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한해에 세금이 많을 경우 세무청에서 다음 해부터 분기별로 먼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Home Office Expenses입니다. 보통 사무실이 없는 개인 사업자 (Contractor) 분들의 경우 집 유지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비용의 10%에서 15%선을 claim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사업자 (Contractor)의 경우 세금 보고 마감일이 6월 15입니다. 보통 고용인들보다 한 달 반 정도 더 시간 있습니다. 하지만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개인사업자 (Contractor)들도 본인 의사 (Choice)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내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계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 관련이 대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GST/HST를 등록해야 합니다. 보통 연 총소득이 $30,000 이상일 경우 HST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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