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기관/단체[COVID-19] (중요)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9.12. 신청 건부터 적용)

[COVID-19] (중요)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9.12. 신청 건부터 적용)

1.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 : 개인 단위

○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 : 국내기업·단체 등

□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 원칙, 사실상 총영사관 방문 불가 시 이메일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하거나,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

2.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발급 절차 : 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재외공관에서 심사 후 발급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격리면제 기간 완료 후 출국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 제출서류(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격리면제 동의서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8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신규),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발급 절차(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공통)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① 국내기업, 단체 등 관련 부터에 발급 신청 -> ② 관련 부처 국내기업, 단체 등에게 심사 후 심사결과 통보 -> ③ 관련 부처 외교부(재외공관)에 발급 요청 -> ④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재외동관 통해 격리면제 신청

* 이 후 재외공관에서 입국예정 격리면제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 체육), 농림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 제출서류(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활동계획서는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방역대책 세부계획서(체류지 ~ 계약·행사장소)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 제출서류(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발급 대상: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발급 절차: ‘인도적 목적’과 동일

○ 발급 대상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활동계획서 작성 불요

– 격리면제 동의서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재외공관 연락처>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uver@mofa.go.kr

 

☞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전화문의 급증으로 장례식 참석인 경우에만 전화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yjkim19@mofa.go.kr, torvisa@mofa.go.kr (반드시 이메일 두 주소 모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3. 격리면제 관리 강화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진단검사: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

○ 능동감시: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방역수칙 준수: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 활동계획 이행: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변경 불가)

○ 격리조치: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

○ 방역대책 수립: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 교통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활동계획서 이행관리 철저,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등 보고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자주 묻는 질문(FAQ)

1)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관련 부처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2)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3)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소관 보건소와 협의

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5) 긴급한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일반 안내
○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 : 1339

※ 자가격리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 안내
○ 행안부 자가격리반 (044-205-6512~6519)
○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 중요한 사업목적 격리면제 절차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1566-8110

[COVID-19] (중요)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9.12. 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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