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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도자산 (Personal Use Property) 처분 시 유의 사항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개인용도자산 (Personal Use Property) 처분 시 유의 사항

일반적으로 보통 자산을 처분할 경우 Capital gain이나 Capital loss가 발생합니다. Capital gain의 경우 50%만 소득으로 보고가 됩니다. Capital loss의 경우 손해 액수를 capital gain을 줄이는 데 사용이 되며 Capital loss는 다른 종류 (source)의 수입을 줄이는 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인용도자산 (Personal Use Property) 처분 시에는 비즈니스 자산의 처분 시의 규정과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용도자산의 종류에는 집, 가구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개인 자산 처분 시 손실금액

만약 개인용도자산 처분 시 손실금액이 있을 경우Capital loss는 $0이 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용도자산은 Capital loss를 발생시킬 수 없으며 개인용도자산 처분 시 발생산 손실금으로 다른 투자자산 Capital gain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구 옷 장난감 자전거를 Kijiji 나 Garage Sale로 판매할 때 생긴 Capital loss (처분 가 (Sales Proceeds) > 구매가 (Costs))는 액수에 상관없이 $0 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자산을 처분 시 발생한 수입금은 세금 보고 시 Capital gain으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자산 구매가와 처분 가

개인자산 구입 시 일일이 구매가를 기록하며 이를 기준으로 Capital gain을 계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것입니다. 그리하여 $1000 Rule 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Rule로 인하며 납세자가 개인자산을 팔 경우 구매가나 처분가가 $1000 미만인 경우이 금액들을 일관적으로 $1,000로 통합하게 됩니다.

예제

예를 들어 전문가용 자전거를 $2000에 구입하였으며 $900에 처분 시 총 Capital loss는 $1000입니다 ($2000-$1000 (최소 구매가)). 이Capital loss는 개인자산 처분 시 발생하였기에 $0이 됩니다.

만약 자전가를 $900에 구입하였으며 $2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Capital gain은 $1000($2,000-$1,000 (최소 처분가)) 입니다. 납세자는 이 Capital gain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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