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자산_02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Deemed Disposition Rule – 배우자관련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자산이전 받았을 경우Deemed Disposition Rule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이를 Rollover라고 합니다.

Rollover 는 선택 사항이며 상황에 따라 Rollover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만약 Deemed Disposition Rule 적용시 Capital Loss가 예상될경우 Rollover를 이용하여 돌아가신 분이 아닌 살아 계신 분의 소득을 줄일수 있습니다.

Capital Loss를계산하기 위해서는 세납자의 사망지점에서의 자산의 시가가 필요하며 증빙자료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Comparative Market Analysis 를 문의하시면 됩니다.세무청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Appraisal를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농사나 어업에 쓰인자산의 경우 배우자 뿐만아닌 자식들에게도 자산을 Rollover 하여 Deemed Disposition Rule 피할수 있습니다.

Estate losses

사후 자산은Deceased Estate로 편입되게 됩니다.자산이세납자 사후 일년이에 처분 되었을경우 Capital Loss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왜냐하면 이때 발생한 Capital Loss를 이용하여 돌아가신 해의 Final Return에 보고된 소득을 줄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Deceased Estate는 돌아가신분 자산이 관리되는 Estate를 말합니다.보통 유언장에 어떻게 Deceased Estate가 생성되며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산이DeceasedEstate에서 처분되었을 경우수익금이 누가에게 배분되는 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Rule를 엄격하게 지켜지며 일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합니다.사실 자산의 경우 거주지가 대부분이며 거주지의 경우 사후 Probate을 하고 집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보통 일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Deceased Estate에서 생긴 Capital Loss보통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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