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자산_01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인생에는두가지확실한것이있다고합니다. 하나는세금이고다른하나는죽음입니다. 캐나다에서는세납자사후에고인의자산관련세금정산하여야합니다.

자산은돌아가신날을기준으로처분한것으로여기고(deemed)여기에소득에발생하였는지계산하여야합니다.이를Deemed Disposition Rule이라합니다.

Deemed Disposition Rule에의해Capital Gain이나Capital Loss 가생기게됩니다.

Capital Gain의경우 50%만이수입으로보고되며이를Taxable Capital Gain이라합니다. Taxable Capital Gain은다른여느수입과같습니다. 다시말하면Taxable Capital Gain $1과이자수익 $1에대해내는세액은같습니다.

Capital Loss와관련하여돌아가신해에만있는특별한 Rule 이있습니다. Capital loss의경우세납자가살아있을경우 capital loss를이용하여다른종류의수입을줄일수는없습니다. 하지만돌아가신해에는 capital loss를이용하여다른종류의수입을줄일수있습니다. Capital loss를이용하여임금이나이자수입에따른소득을줄이는데사용할수있습니다.사실가장많이이용되는부분은 RRSP 수입을줄이는데많이사용됩니다. 왜냐하면돌아가신해에보통모든 RRSP를인출하며이때보고되는수입이Capital Loss 액수보다많기때문입니다.

만약인출된 RRSP 도없고돌아가신해의수입이낮아모든Capital Loss를사용하지못한다면최대 3년이전의소득을줄여세금환급을받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 2020에 $20,000의 capital loss가발생하였으며이때의수입이 $15,000일경우잔액$5,000을이용하여 2017년, 2018년그리고 2019년수입을줄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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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혁 회계사
영주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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