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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행 비용 소득 공제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차 운행 비용

만약 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차에 관련된 비용을비즈니스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보통 주유비,엔진오일 교환비용,수리비용,보험과 차등록비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 비용들어간 비용 뿐만아닌 감가상각비도 비즈니스 비용으로 하실수 있습니다.매해 차비용의 30%를 청구 할수 있으며 첫해에는 15%만 청구 할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차 임대비용

감가상각비와 리스 (Lease) 비용관련하여 최대로 청구 할수 있는 비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첫번째는만약 차의 비용이 $30,000 (HST 이전)이상일시 초과된 비용에 관련 되서는 감가상각을 할수 가없습니다.예를 들어 차 가격이 $35,000 일경우 첫해에 감가상각비로 청구 할수 있는 금액은 $4,500=$30,000 x 15% 입니다.둘째해는$7,650 = ($30,000-$4,500) x 30% 입니다.

 

두번째는 차임대비용에도 최대치가 있습니다.한달에 최대 청구 할수 있는 리스비용은 $800 이며 그 이상은 청구할수 없습니다.만약 임대한 차의 가격이 $30,000이상일경우 $800을 모두 청구할수 없습니다.

 

차운행기록 장부

오직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비용만 청구할수 있으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차를 비즈니스용도로 사용한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용으로 운행한거리를 년 총운행거리로 나눈비율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서는차운행 기록 장부(logbook)기입을 의무화 했습니다.

차운행기록하는 것이번거롭기에 차운행 기록은 simplified method 사용시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해는 모든 차운행기록을 만들어 둡니다.그리고 다음 해부터는 최소 일년에 세달치만 기록하고 이를 첫해 운행기록과 비교에서비즈니스 운행거리를 추청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인 (Employees)

고용인들도 자신의차를 업무 용도로 사용시 차운행 비용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고용 계약서에 고용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이동하여 일을 의무가 있고 이에따른 차운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운행 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T2200라는 양식을 고용인으로부터 매년 받아야 하며 이는 국세청서 감사시 증빙자료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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