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칼럼] “캐나다로 오세요..” 미국 취업비자/이민 규제에 따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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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2일 도날드 프럼프 미국대통령은 2020년 하반기중 미국내 단기취업 및 영주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는 약 525,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기간동안 미국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조치라고 해도 이번 일로 인해 미국내 고용주들은 물론 미국으로의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신청인들로서는 불확실성이 현저히 커졌습니다.
캐나다의 이민시스템 역시 코로나사태로 인한 여행금지 조치와 여타 특별조치가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와 취업자들 모두 캐나다정부가 코로나사태 중에도 끊김없이 신규 신청서를 받을 것이며 자격요건을 갖추는 한 입국에도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영주권자들은 여행제한 조치의 예외를 적용받아 입국이 가능하며, 이민성의 영주권 발행 업무 역시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취업비자 소지자들 역시 예외가 적용되어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이민성 장관 Marco Mendicino는 금일 언론 (CTV) 인터뷰에서 캐나다 정부는 이민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의 내용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말까지 미국정부는 영주권 발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연말까지 여러 종류의 취업 관련 비자 역시 발급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번에 중지된 미국 취업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1B: 고숙련직 노동자
H-2B: 비농업 계절 노동자
J: 학업/취업 겸용 교환 방문 프로그램 해당자
L: 사내 파견 노동자
대안 – 캐나다 이민
캐나다와 미국은 모두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이민에 관한 결정권한이 상당부분 주정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1867년 캐나다 연방 성립시 캐나다 헌법은 비록 캐나다 비자와 영주권에 대한 최종적 결정과 발급업무는 연방정부가 담당하더라도 이민 전반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캐나다의 12개 주 및 준주 정부는 드넓은 캐나다의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경제이민을 받아 들이기 위해 독자적인 선발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에는 현재 80가지가 넘는 경제이민을 통한 영주권으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길은 연방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Express Entry 입니다. EE시스템 아래에는 다음 세개의 하부 프로그램을 두어 점수화된 각 프로그램별 자격요건 (나이, 경력, 학력, 영어) 을 갖춘 신청인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Class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Canadian Experience Class
캐나다 연방정부는 Express Entry를 통해 매월 평균 2회씩 고득점자순 합격자를 선발해 왔고, 이는 코로나사태 기간중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합격자로 초청장을 받은 신청인들이 영주권 주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내에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EE제도 성립 이래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으로 가는 두번째 큰 갈래는 주정부이민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입니다. 캐나다의 거의 모든 주들이 해당 지역 경제상황이 요구하는 숙련직 또는 비숙련직 인력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합니다. 이민 신청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심사를 주정부가 담당하여 그 결과 주정부이민승인서 (Nomination Letter) 를 발부하며, 이 서류에 근거해 연방정부는 영주권을 발급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주정부 프로그램에는 또한 Express Entry 와 연계된 이민프로그램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신청인은 EE에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해 두고 동시에 주정부 심사를 통해 선발을 받으면 이후 절차를 EE 를 통해 신속히 영주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불어권인 퀘백주를 통한 프로그램이 세번째 영주권으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퀘벡주는 자체적으로 연방정부나 여타 주들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고안해 운영하고 있으며, 불어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단기취업 프로그램
영주권 프로그램 만큼이나 캐나다의 단기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 또한 매우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단기취업 프로그램들이 각각 다른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만 대체로 두개의 큰 갈래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단기취업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정부가 자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면서 외국인 단기취업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라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취업비자 (work permit) 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이 경우의 취업비자는 고용주, 직종, 지역 등이 특정되게 됩니다.
두번째 취업비자 취득 방법은 국제간이동프로그램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을 통한 방법입니다. TFWP 와 달리 규제보다는 국제간 인력 이동을 “촉진” 또는 “장려”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이 제도를 통해 발급되는 취업비자는 대개 오픈취업비자입니다. 즉 고용주, 직종, 지역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일정기간내에서 제한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IMP하의 취업비자는 LMIA가 면제되므로 심사절차가 보다 수월하고 신속합니다.
이 제도하에서 발급되는 취업비자의 종류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고, 각 비자별로 각기 다른 자격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Post-Grad Work Permit (캐나다대학 졸업후 오픈 취업비자)
Spouse Open Work Permit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영주권 진행자의 오픈 취업비자)
Internation Experience Class Work Permit (워홀 비자)
Intra-Company Transferee Work Permit (사내 파견 취업비자)
취업비자별 심사기간은 각기 달리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Global Talent Stream 이라는 획기적인 취업비자 발급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주로 IT 분야 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LMIA 가 면제되며 심사기간은 10일에 불과합니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코로나상황과 무관하게 장기 또는 단기적인 캐나다 체류는 물론 이민을 생각하는 전세계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활짝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