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듯 세무청도 세납자의 문서를 감사 (review/audit)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3년 이전치 까지 자료를 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감사 기간은 Notice of Assessment 가 발행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감사 (audit)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경우 보통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고된 세무자료가 재발행 (re-assessment)되었을 경우에도 처음 assessment 가 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십니다. 하지만 3년 기간 (limitation period) 이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외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raud입니다. 이전에 세금보고 시 세무청에 임의로 잘못된 자료로 택스 신고를 했을 시 3년 Rule 이 해당되지 않으며 이경우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negligence입니다. 자료 준비과정이 허술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황상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경우 언제든지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자산 미신고입니다. 만약 한국에 투자 자산이 있으며 이자산들이 미신고되었을 시 최대 6년 전 자료까지 세무청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의 보고 기준은 최소 $100,000 가치의 투자 자산이 해외에 있을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loss carry-back입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분으로 최대 3년 전 수익을 줄이고 환급금을 받으십니다. 이경우 세무청은 이전 tax-assessment의 날짜로부터 최대 6년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납자가 waiver를 서명하는 것입니다. 세납자가 임의로 세무청이 언제든지 감사와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만료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waiver를 취소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야 나중에 세무청에서 오랜 시간 후 감사를 재개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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