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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변경 사항-신광훈변호사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CECRA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이 변경 혹은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 CECRA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2020년 5월 20일자 현재를 유효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내용의 어떤 부분도 법적인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해석될 없습니다. 따라서 CECRA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1. 건물주는 정부로부터 2020년 4월, 5월, 6월에 대한 월세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의 forgivable loan (상환이 면제될 수 있는 대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물주에게 제공된 대출 (정부가 부담하는 50%)는 i) 건물주가 세입자가 부담할 2020년 4월, 5월, 6월 월세의 75 % 이상을 경감해 주고; ii) 정부의 월세 지원을 받는 해당 기간동안은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는다면 상환이 면제됩니다.
  3. 건물주의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CECRA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건물주는 2018년 혹은 2019년에 월세 소득을 보고했어야 합니다.
  5. 만일 2020년 4월, 5월 혹은 6월의 월세를 이미 받은 경우, 향후 월세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1. CECRA 기간이 지난 후에도, 건물주는 경감해 준 월세 부분 (매달 25% 이상인 부분)을 다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 CECRA 를 건물주와 세입자는 아래의 자료를 CMHC에 제출해야 합니다:
    1. Rent Reduction Agreement (건물주와 세입자);
    2. Attestation (건물주와 세입자);
    3. Forgivable Loan Agreement (건물주와 CMHC);

상기 서류에 대한 sample은 CMHC website 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1. 추가로 필요한 정보
    1. 건물 관련 – property address, property type, property tax statement, latest rent roll for each property and the number of commercial units.
    2. 건물주 관련 – banking information (including bank statement), property owner contact information, co-ownership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for co-owners, if applicable.
    3. 세입자 관련 – tenant contact information, registered business name, lease area and the monthly gross rent for the period of April, May and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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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 박미현 / June 16, 20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CECRA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제가 소유한 건물에 ( 지주회사) 제가 사업장을 ( 운영회사인)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 년 부터 사업장이 건물소유한 회사에 월세를 내고 있고 2019 법인회계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도 CECRA 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렌트는 순수월세와 지방세도 포함해서 신청가는한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canadawow.ca@gmail.com / June 16, 2020

      안녕하십니까?

      이 부분은 회계사께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만일 landlord와 tenant 관계가 확실하고 완전히 분리된 두 법인 및 개인 사이의 거래라면 신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CECRA의 본 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니, 혹시라도 추후 CRA에 track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신광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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