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경제정보세무/회계Departure Tax (Deemed Disposition) – 5편

Departure Tax (Deemed Disposition) – 5편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1. 비거주자의 임대 주택 처분

캐나다 외에 (outside Canada) 있는 임대소득용 건물은 비거주자 (Non-Resident)로 전환 시 양도소득 (Capital Gain/Departure Tax)를 내며 그 이후에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캐나다 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에 (inside Canada) 있는 임대소득용 건물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 건물이 처분 (Disposition) 되는 시점에 양도소득을 내야 됩니다. 아래 주의 사항을 요약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자로서 T2062 양식을 세무청에 임대자산 처분 전이나 처분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판매금 (Gross Price)의 25%를 구매자 변호사가 세무청에 보낼 것입니다. T2062 양식 처리 후 세무청에서 구매자에게 Clearance Certificate을 보내면 판매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판매가가 $200,000일 경우 T2062 양식 미 제출 시 withholding tax는 $50,000=($200,000×25%)입니다. Withholding Tax는 세금 정산 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청에서 판매자의 Account Number를 요구할 것입니다. Account Number는 캐나다 출국 전에 사용했던 S.I.N.입니다. 만약 S.I.N. 가 없으실 경우 세무청에 연락해서 I.T.N. (Individual Tax Number)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upporting document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Supporting document를 을 첨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서류가 불충분하여 진행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서류 목록은 T2062 양식에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Supporting Document 제출 시 withholding Tax도 같이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지불할 여력이 없다면 지급을 보증 (security)할 문서 첨부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양식 제출 시 withholding tax는 (Gross price – Original cost)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구입가가 $100,000이며 판매가 $200,000일 경우 withholding tax는 $25,000=($200,000-$100,000)x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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