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경제정보세무/회계은퇴(Retirement) 나 일(Work)로 캐나다를 떠날 분들을 위한 세무계획 – 3편

은퇴(Retirement) 나 일(Work)로 캐나다를 떠날 분들을 위한 세무계획 – 3편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1. Final Return

    비거주자가 되는 해에 준비해야 하는 세금 보고 양식을 Final Return이라고 합니다. Final Return은 보통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세금 보고 양식(T1)을 이용하지만 거주자들의 세금 보고 양식과 비교해서 크게 다섯 가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국일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출국 일을 명시하는 것은 세납자가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을 세무청에 보고하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추가로 NR73이라 불리는 양식도 Final Return에 같이 첨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칼럼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Non-refundable Tax Credit의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Basic Personal Amount, Spouse Amount, 그리고 Disability Amount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제액의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에 맞추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Credit들을 100% 신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보고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Final return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고 시 s.216 return으로 세무청 시스템은 분류하게 됩니다. s.216 return에 대한 설명은 다음 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정정하는 것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번째는 캐나다 내에 두고 떠나는 재산의 총 가치가 $25,000 이상 시 재산목록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목록은 Investment, Real Property, Personal Property등입니다. Persona Property는 중고차도 포함입니다. 작성서류는 T1161이며 Final Return과 같이 세무청에 보내집니다.  이 서류 미 첨부 시 벌금이 최대 $2,500 이며 실수 했을 경우 감면 잘 안 해주는 벌금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는 Departure Tax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자산을 처분 시 양도세(Capital Gain)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로 분류 시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양도세 내야 하는 경우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세납자의 죽음 (Death), 거주지 변경 (Change of Residency), 용도변경 (Change of Use), 기부 (Gift), 보상 (Compensation)입니다. 그러므로 비거주자가 될 경우 캐나다 내 자산에 대한 양도세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는 Final Return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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