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기관/단체코로나 19 연방 및 주정부 추가 긴급지원책

코로나 19 연방 및 주정부 추가 긴급지원책

연방 및 주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추가 발표한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방정부

 가. 긴급학생지원책(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4.22일 발표)

  ㅇ 지원 대상 : ▲대학(원) 재학생 ▲2020.9월 입학 예정인 신입생 ▲2019.12월 졸업한 취업준비생 ▲근로 소득이 월 1,000캐불 이하이며 코로나19로 근로 시간이 단축된 학생

  ㅇ 지원 금액 : ▲(기본) 월 1,250캐불 ▲(가산)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월 1,750캐불

  ㅇ 지원 기간 : 2020.5월-8월까지

  ㅇ 예산 규모 : 90억 캐불

  ㅇ 신청 기간 : 입법 절차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

 나. 기타 학생 지원책

  ㅇ Canada Student Service Grant (신규 프로그램, 4.22일 공개)

     – 내용 : 하계 방학 기간 중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사회봉사  프로그램

     – 금액 : 최대 5,000 캐불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

  ㅇ Canada Student Loans Program

​     – 내용 : 2020-21년 대학(원)생 주 단위로 지급되는 학비 대출 금액 확대

      –  금액 : 최대 주 350캐불로 확대 (변경 前 : 주 210캐불)

  ㅇ Federal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and Postdoctoral Fellowships

     – 내용 : 대학원(graduate, postdoctoral)생 연구 프로그램 보조금 예산 증액

예산 : 2.91억캐불

 다. 긴급 상가임대료 지원책(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4.24일 발표)

  ㅇ 지원 내용 :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소 75% 인하할 경우,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상환면제 가능대출**로 임대인에게 제공 (월 임대료 75% 인하시 임차인은 25%만 부담, 임대인은 25% 손실 감수 필요)

          * 50% 중 연방정부가 3/4, 주정부가 1/4 부담 (주별로 차이 有)

        ** Forgivable loan : 임대인이 임대료의 최소 75% 할인을 제공하고 협약기간 중 동 조건으로 임대차를 유지하면 상환의무가 면제(보조금化)되나, 불이행시에는 원금+이자 상환 부담

  ㅇ 지원 기간 : 월 5만 캐불 미만의 렌트비를 지출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small business),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

  ㅇ 지원 기간 : 2020.4-6월 (3개월)

  ㅇ 신청 기간 : 5월 중순부터 개시

  ㅇ 운영 기관 :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1. BC 주정부

 가. Fortis BC Covid-19 Customer Recovery Fund

  ㅇ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거나 폐업을 하게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ㅇ 지원 내용 : ▲비즈니스 비운영기간 동안 청구액을 상쇄할 크레딧 제공; 또는 ▲’20.6.30일까지 청구액 지불 연기

  1. 알버타 주정부

 가.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ㅇ 지원 대상 : 모든 민간 기업 고용주

  ㅇ 지원 내용 : ▲‘20년 분의 보험료 환불 및 ‘21년으로 연기 ▲중소기업 대상, ‘20년 보험료의 50% 면제

 나. Tourism Levy

  ㅇ 지원 대상 : 호텔을 포함한 기타 숙박업자(고객이 28일 이상 숙박하는 장기투숙, 또는 4개 미만의 객실을 보유하는 경우 비포함)

   ㅇ 지원 내용 : ‘20.8.31일까지 관광 부담금 지불 유예

  1. 사스카추완 주정부

 가. 소기업 긴급 지원책 (Small Business Emergency Payment)

  ㅇ 지원 대상 : ▲’20.2.29 이전부터 사스카추완주에 비즈니스 보유 ▲코로나19 보건조치로 인해 사업 폐쇄 및 축소 ▲직원 500명 이하 ▲코로나19 보건조치로 재정적 피해를 입었으며; 코로나19 보건조치가 취하되면 재개 계획이 있고; 보험금, 기타 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다른 소스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음

  ㅇ 지원 내용 : ▲사업체 월별 매출의 15%를 지급(‘19.4월,  ‘20.2월 중 택일 하여 지급액 계산) ▲최대 5천캐불 지원

  ㅇ 신청 기간 : ‘20.7.31 이전까지

 나. Workers’ Compensation Board

  ㅇ 지원 대상 : WCB를 지불할 수 없는 고용주

  ㅇ 지원 내용 : ▲3개월(’20.4.1-6.30)간 체납에 대한 이자 및 벌금 철회 ▲’20.3월 연체료에 대한 이자 및 벌금 철회 ▲급여 감사 일시 중단

 다. PST 납세 연기

  ㅇ 지원 대상 : PST를 지불할 수 없는 고용주

 ㅇ 지원 내용 : ▲(월별정산자) ‘20.2월, 3월, 4월 PST 납세를 ‘20.7.31.일까지 연기 ▲(분기별정산자) ‘20.1-3월 PST 납세를 ‘20.7.31일까지 연기

코로나 19 연방 및 주정부 추가 긴급지원책

소셜 미디어로 나누어 보세요.
#24 Canada Vlog. Sim
Rate This Article: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