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경제정보세무/회계은퇴(Retirement) 나 일(Work)로 캐나다를 떠날 분들을 위한 세무계획 – 2편

은퇴(Retirement) 나 일(Work)로 캐나다를 떠날 분들을 위한 세무계획 – 2편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1. 비거주자 세무청에 신고 방법

만약 캐나다를 영구히 (Permanently) 떠날 확신이 있으면 세무청에 세법상 비거주자로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정리할 때 캐나다 출국 날짜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세금정리 시 출국 날짜 표기 외에 NR73을 준비해서 첨부하는 것입니다. NR73을 Determination of Residency Status라 합니다. 이 서류를 세무청에 제출 시 좋은 점으로는 세무청에서 Residency Status에 관련하여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세무청은 중립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Canadian Resident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론 NR73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세무 계획 외 주의점

출국 시 세무계획 (Tax Planning) 외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베네핏 (Benefits) 중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베네핏 중에 대표적인 것은 GST/HST Credit, Ontario Trillium benefit, 그리고 Canada Child Benefit이 있습니다. 오직 거주자 (Resident)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베네핏 들을 계속해서 받았을 경우 나중에 모두 반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Home Buyer’s Plan 잔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RRSP를 이용해서 Down Payment를 내시며 이RRSP는 여러 해에 걸쳐 다시 내십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된 이후 60일 이후에 잔액이 남아 있을 시 그해에 수입으로 보고 됩니다. 만약 출국하는 해에 수입이 적다면 Home Buyer’s Plan 미납금을 수입으로 잡고 소정의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출국일 이후에는TFSA나 RRSP Contribution을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국일 이후 TFSA Contribution의 경우 매달 1%의 벌금이 붙습니다. 만약 출국 전에 수입이 많아 세금이 상당 할 경우 출국 전에 RRSP  Contribution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 세무계획 입니다.

네 번째는 은행, 재무 설계사, Service Canada 등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Interest), 배당금(Dividends), 그리고 연금(Pension) 수입금의 경우 비거주자는 25%를 먼저 선공제하고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수입금을 보고하는 양식이 달라집니다. 수입금은 비거주자의 경우 NR4에 보고되며 거주자의 경우 T3, T5,  T4A, T4 AP, T4AOAS에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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