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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Retirement) 나 일(Work)로 캐나다를 떠날 분들을 위한 세무계획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1. Residency

젊을 때 캐나다에 이민을 와서 정착하시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시거나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미국으로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캐나다를 떠나서 다시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무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캐나다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경우의 분들을 비거주자(Non-resident)라 합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 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캐나다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캐나다를 잠시 떠나 다시 돌아오실 분들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분류하며 캐나다 밖에서 얻은 모든 수익 (World Income)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비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Primary tie와 Secondary tie를 검토 하셔야 합니다. Primary tie는 모든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Secondary tie는 과반수 충족시켜야 합니다.

 

Primary tie에 관련된 사항은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배우자(Spouse), 자녀(Dependant) 입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캐나다 밖에 주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 내에 거주지가 있으면 렌트를 주를 것이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한 증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가 빈 상태로 있으면 세무청에서는 주 거주지가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캐나다 거주자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거주지가 캐나다 밖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 (Dependant)가 캐나다 밖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Primary tie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Secondary tie를 검토해야 합니다. Secondary tie의 종류를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은행 잔고, 신용카드, 클럽 멤버십, RRSP, TFSA, 자가용 등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Secondary tie을 취소시키는 것이 나중에 세무청에서는 거주자로 분류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단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는 캐나다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만약 183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캐나다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Deemed Resident)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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