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T 감사 준비 법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anadaWOW세무/회계 대표위원

 

회사 창립

회사 창립 시 초기에 수입 (revenue)이나 input tax credits (ITC)이 많은 회사들이 감사 통보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문제가 있기보다 이러한 회사들이 세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합니다. 위 예를 제외하고는 Income Tax return과 HST return에서 차이점이 발생 시 주로 감사 통보를 받습니다. 보통 물건을 여러 주(province)에 판매하는 회사들의 경우 물건 판매 시마다 다른 HST rate이 적용되기 때문에 Income Tax Return과 HST return이 차이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경우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감사 통보서를 받은 후 감사 전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은 supplier 관련된 문서와 수입 지출 관련 문서들이 모두 update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서들이 update 되지 않았을 경우 auditor들이 추가 정보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문제들이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

만약 auditor들이 회사에 왔을 경우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uditor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이 아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Auditor들이 관련 문서 요청 시 지체 없이 제공하고 문서에서 질문사항 있을 시 바로 설명해주는 것이 사실 re-assessment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끝나갈 무렵 간단한 미팅을 요청하고 질문 사항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가 auditor들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Auditor들이 일단 문제점을 그들이 상사에게 전달했을 경우 조그마한 일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후 auditor들은 assessment을 준비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auditor들에게 답변하지 못한 질문들은 appeal process를 통해 다루어야 하므로 감사 후에 auditor들에게서 오는 연락은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

일단 감사가 끝나고 assessment가 발행되었을 경우 appeal과 objection 하는 절차와 형식은 실수 없이 따라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세법에 나와있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감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겼을 경우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세무청에서 기한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하므로 상소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세무청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청과 벌금 및 세액에 관련된 협상이 필요한 경우 세법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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