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토론토(총)] (긴급)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 시행)
<업데이트사항(3.31)>
– 격리면제서 양식 추가(첨부4)
– 격리면제 신청 공관별 연락처 추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 동영상 추가(첨부5)
– 단기체류자격 외국인((B1, B2, C3, C4) -> 단기체류자격 외국인((B1, B2, C1, C3, C4) *’C1’추가
– 지자체별 추가조치사항 추가(본문 하단)
1. 한국정부는 3월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월1일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함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입국전 설치 요망) 후 14일간 철저히 자가격리(앱설치 관련 첨부1, 2 및 5 참고)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 입국예정자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에 시설격리 동의서(첨부3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① (공항 검역시 유증상 자)-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② (공항 검역시 무증상 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시설격리 비용 :10만원/일
※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 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ㅇ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의 중요한 사업상 일정, 학술 행사, 공익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허가
☞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함.
☞ 이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
* 자가진단앱 번호 인증 관련 매뉴얼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대한민국정부 전체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적용(3.19 시행) “의 첨부파일 참고(☞여기☜를 러주세요)
2. (격리면제 신청대상) 단기체류자격(B1, B2, C1, C3, C4)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그 외 대상자는 예외없이 14일 자가(시설)격리 원칙
* 단,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및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는 국익·공익적 목적 방문으로 간주해 격리면제 신청없이 격리면제하나,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도 14일간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증상 유무 확인 등 능동감시를 받아야 함
3. (격리면제 허가절차) 면제 대상자가 각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 신청서식(첨부 4 참고)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uver@mofa.go.kr
☞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 torvisa@mofa.go.kr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 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 도움 요청)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 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 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격리 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이상의 거리두기
– 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자주 닦기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방역조치
※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 외에 추가조치를 아래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사항이 상이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
방역조치 |
인천광역시 |
ㅇ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울산광역시 |
|
경상북도 |
|
세종특별자치시 |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
강원도 |
|
전라북도 |
|
충청북도 |
|
광주광역시
|
ㅇ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
대전광역시
|
ㅇ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 격리
*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
전라남도
|
ㅇ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 |
제주도
|
ㅇ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
(업데이트) (긴급)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