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Exemption)
외국인일지라도 면세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세는 세세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Regulation 182/17 에서 면세와 환급금에 관련된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면세대상이지만 한국인의 경우 면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기지를 받기 위해 추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 이때 집의 공동 소유권(Title) 를 배우자가 아닌 자식이나 형제자매로 하여 면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and Transfer Act 에 의하면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 뿐만 아닌 같이 동거를 3년 이상 한분들도 배우자로 봅니다. 세법(Income Tax Act)에서는 동거를 1년이상 한 경우 배우자로 봅니다. 만약 동거자를 배우자로 지정할 경우 Land Transfer Act 와 Income Tax Act에서 보는 동거자 기준이 다르므로 혼돈 하시기 않으시 길 바랍니다.
면세대상이라도 집 구입 후 그 집에서 거주하지 (occupy) 않을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집을 렌트 목적으로 구입하시면 안됩니다.
환급신청 (Rebates)
외국인세를 냈더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집이 양도되었을 당시 외국인이었을 경우에 4년이내에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학생으로 2년이상 full-time 으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Full-time은 최소 60%이상의 교과 과목을 학기당 이수해야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장애가 있다면 40%이상만 교과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수과목은 학기당 60%가 아닌 1년(Calendar Year) 기준 60%입니다. 그러므로 한학기 이수과목이 적을 경우 다른 학기에 추가로 더 수강하면 됩니다.
세번째는 집구입후 최소 1년이상 합법적으로 온타리오 주에서 full-time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Full-time이라함은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 이며 1년간 총 근무 시간은 1,560시간 이상이야 합니다.
환급 금 신청은 외국인세 납부 후 4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경우 환급 금 신청 시점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환급 금 신청을 위해서는 집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의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 혼자 집에 거주하여도 집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Compassionate Ground
실수로 외국인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에 실수한 것 을 인정하며 Compassionate Ground로 편지를 보내 외국인세의 일부 환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