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경제정보세무/회계Tax On a Split Income (TOSI) – 2

Tax On a Split Income (TOSI) – 2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두번째는 excluded shares 입니다. 이조항은 25세 이상의 가족이 가족사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 가족은 주식은  최소10%의 투표권과 회사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가족이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법안에 저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투표권이 없는 주식을 말하며 주로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Income Splitting 목적으로 발행을 주로 하게 됩니다.법인은 Professional Corporation 이어서는 안됩니다. Professional Corporation 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이 세운 법인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Holding Company 에서 나온 배당은 TOSI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Holding Company이라 함은 법인사업체와 운영자 사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들이 Holding Company를 세우를 가장 큰이유는 채무자들로부터 법인사업에서 생긴 수입을 보호하거나 법인사업체를 팔 때 생기는 양도세를 면세 받기 위한 것입니다 (Life Time Capital Gain Exemption).

세번째는 “reasonable returns” 입니다. 이항목은 가족구성원 중 25세이상인자가 배당수입을 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족이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건물 또는 장비등을 대여하였을 경우 배당수입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TOSI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세무청에서 검토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그 가족이 회사운영에 따른 위험감수와 과거에 회사에 기여한 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주당 20시간 일하거나 과거에 5년이상 주당 20시간 일했을 경우 TOSI 가 적용되지않습니다. Excluded shares and reasonable returns test로 TOSI 저촉사항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며 이로 인해 세무청과 이견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20시간 일한 것 을 증빙서류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Life Time Capital Gain Exemption (양도세 면세)

새로운 법안에서 개인사업체의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양도세도 TOSI 가 적용됨이다. 현재 개인 법인사업체의 주식을 팔 때 평생동안 개인당 약80만불 까지 면세가 됩니다. 이것을 Life Time Capital Gain Exemption 이라 지칭합니다. 현재까지는 만약 4인 가족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약 320만불 (80만불 x 4인 = $320만불) 까지 면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면세를 받기가 한층 더 어려워 졌습니다. 하지만 전에 설명했던 세가지 조건 중 하가지만 충족된다면 LCGE를 이용해 양도세를 면세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업체의 주식을 팔아 LCGE를 이용할 계획인 경우 최소 1년 전부터 가족들이 법인사업체에 최소 주당 20시간씩 시간을 할애 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주로 사업체의 주식 대신 자산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산을 구입할 경우 혹시 모를 법률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이전으로 사업체를 매도할 경우 권리금이 낮아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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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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