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된 자산 보호 방법
세금 문제로 인해 평생 힘들게 번 돈을 잃는 경우만큼 속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되어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Partnership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 소득 분할(Income Splitting)로 세율을 낮추기 위해 Partnership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Partnership의 경우 HST account registration시 모든 Partner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 이름 모두 HST Registration시 같이 들어가며 이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Partnership으로 운영 중인 사업체에서 HST 체납액 만불이 있을 경우 세무청에서는 부부에게 각각 만불씩 내라는 통지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5 천불씩 내라는 통지서 ($10,000/2= $5,000)가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Partner들은 공동으로 (jointly and severally) 모든 세금 미납액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Partnership 보다는 한 배우자를 고용인으로 지정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고용 소득을 주는 방법으로 소득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소득 분할로 인해 부부 모두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고 HST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고용인으로 지정된 배우자는 보호 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들보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인으로 사업 시 주주가 아닌 채권자로 법인에 투자를 하고 Security Interest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세금 미납액이 있더라도 Security Interest 등록 당시에 있던 법인 자산은 보호가 되며 법인 해체 시 보호된 자산은 배당금 형식으로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Security Interest 등록은 변호사가 전담하면 투자금액 회수는 Licensed Insolvency Trustee 가 전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Holding Company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인에 잉여소득을 많이 있을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 법인 내의 잉여자산이 보호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Holding Company를 만들어 잉여자산만 보관하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배당 형식으로 Holding company에 잉여자산을 추가 세금 없이 이동 (Transfer)시킬 수 있으며 법인에 세금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에서 지는 경우에도 Holding Company에 있는 잉여자산은 세무청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Directors’ liability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Director’s liability란 만약 법인이 특정 세금을 내지 못했을 경우 법인의 Director로 지정된 사람이 특정 세금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Small Business 인경우 보통 법인 소유하시는 분들이 Director 가 됩니다. 특정 세금은 주로 HST, Payroll tax 등이 있습니다. Payroll tax는 보통 미납액의 50%가 Director liability 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세금 만불, HST 만불 그리고 Payroll Tax 만불이 미납되었을 경우 법인사업자 (Director 인경우)는 총 만 오천 불 (법인세 x 0% + HST x 100% + payroll x 50%)을 법인을 대신해서 세무청에 대납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내에 현금이 총 세금 미납금만큼 없을 경우 HST 와 payroll tax를 먼저 내면 Director’s liability 피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