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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세금 계획 (Basic Tax Planning)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캐나다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며 이점 때문에 세금관련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알면 좋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손실이 발생한 해의 경우 손실을 최대 3년 이전 소득을 줄여 세금 환급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2만 불의 사업손실이 생겼을 경우 이손실분을 이용하여 2016, 2017 혹은 2018년도 소득 2만 불 줄이고 그에 따른 환급금(Tax Refund)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 처음 한두 해는 사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시곤 합니다. 두 번째는 RRSP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고용 소득이 있고 2020년에 사업 시작과 함께 사업손실이 예상될 경우 2019년 말에 RRSP를 납입하고 2020년 초에 납입금을 모두 인출받는 형식입니다. RRSP로 소득과 세율이 높은 해인 2019년도 수입은 줄이고 소득이 낮고 세율이 적은 해인 2020년도 수입을 올려 평균 세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고용 소득 5만 불인 경우 1만 불을 RRSP를 위와 같이 이용하셨다면 대략 3천 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정착되고 수입이 안정되었을 시 법인(Corporation)을 이용하여 세금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의 경우 세율이 15%로 고정되어 있고 소득을 법인 내에 예치해 둘 경우 개인납세자와 달리 추가적인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계획에 많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10만 불의 소득이 있고 이듬해에 소득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고 두 해에 걸쳐 5만 불씩 법인 사업체로부터 소득을 인출 (Withdrawal) 하면 두해에 개인의 평균 세율을 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에서 Mortgage를 받기 전 계획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개인소득을 근거로 Mortgage 한도를 책정합니다. 법인사업체 소득은 Mortgage한도 책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몇 해에 걸쳐 잉여소득을 법인 내에 예치해두고 Mortgage 신청 전에 법인 잉여소득을 인출하여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과 2018년에 법인 내 소득이 각각10만 불이 있으신 분의 경우 2017년에 5만 불 법인에서 인출하고 5만 불은 법인 내에 예치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15만 불 (5만 불 (2017년도 소득) + 10만 불 (2018년도 소득)을 법인에서 인출하실 경우 2018년 개인 소득은 10만 불이 아닌 15만 불로 잡히게 됩니다. 셋째로는 법인에서 소득 인출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세무청에서는 고용 소득 (Employment income)이나 배당소득 (Dividend)으로 법인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배당소득 대신 고용 소득으로 법인에서 지불받는 경우 CPP Premium (연금 납입금) 9.9%를 지불하여하기 때문에 세율이 배당소득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고용 소득으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CPP Premium을 내는 경우 은퇴 후 연금(Canada Pension Plan) 액수가 늘고 또한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치셨을 경우 CPP Disability Benefit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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