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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관련되어 알아야 하는 세법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주거주지 비과세

캐나다에서는 거주지를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주 거주지는 집뿐만 아니라 근접해있는 토지 최대 1.25 acre (약 1500평)도 포함합니다.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족 중 최소 한 사람이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족당 한 해에 한집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 시 면세율은 주거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총 보유 기간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집에 5년간 거주했으며 총 10년간 보유했을 경우 매각 시 발생하는 소득의 60% ((5+1)/10)는 면세가 됩니다.

 

거주지 일부 임대

거주지 일부를 임대해도 거주지 매각 시의 소득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한 면적은 거주지의 총면적에 비해 비교적으로 작아야 합니다. 만약 이층 집에서 1층 전체를 방 렌트를 한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약 50%를 방 렌트를 할 경우 임대 면적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를 하기 위해 거주지의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를 위해 거주지 확장공사를 했을 경우나 방 렌트를 위해 집 내부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면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창문이나 카펫 교체와 같은 경우 내부구조 변경이 아닌 내부수리이므로 거주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를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지의 노후화에 관련하여 건물주들은 감가상각비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 시 임대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거주지 면세 해택을 받지 못합니다.

 

절세전략

만약 임대용으로 집을 사셨을 경우 세 가지 명심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집 구매 당시 들어간 지출 금액과 문서를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양도세나 변호사 비용 같은 모든 비용은 나중에 집 처분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공사 시 (Capital Improvement) 해당 문서를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물 외벽 공사를 하였고 그리 인해 집의 수명이 늘어났을 경우 이를 Capital improvement라 하며 지출 비용은 건물 처분 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가상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 주 들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을 몇 년에 걸쳐하셨을 경우 모든 감가상각액을 집을 처분하는 해에 소득으로 한꺼번에 보고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Recapture). 이럴 경우 높은 양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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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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