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처분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건물 처분시 수입의 종류

거주지나 임대용 건물 처분 시의 수입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금 전액을 사업소득(Business Income)으로 보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 전액을 (100%)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입금을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수입의 절반만 (50%) 수입 보고를 하면 됩니다. 세법에는 수입금을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 기간이 짧고 매매를 자주 하시면 양도소득 대신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많은 분이 집을 구매하셨다 단기간에 처분하시고 수익급 전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한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청에서는 감사 후 이의를 제기하여 건물 처분 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 벌금 이자 모두 다시 책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납된 세금 있을 조심 해야 

많은 분들이 세금이 미납 되었을 경우 세무청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배우자에서 이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때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집만 이전하는 것이 아닌 세금까지도 이전되는 것입니다. 세법 160 조항에 의하면 세금 미납자가 자산을 가족에게 양도하였으면 양수인은 이전된 자산의 가치 혹은 양도인의 미납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자산이전은 모든 세금 처리가 된 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분이 집을 아내분에서 양도하였고 그 당시 남편분은 $10만 불 세금 미납액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지나 세무청에서 아내분께 세법 160 조항에 의해 미납된 세금 $10만 불 내라는 통지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민자와 이주자 주의점

캐나다 이민자분들이 집에 대해서 아셔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월세나 전세를 두고 온 집 아파트 이민 당시 가치가 $10만 불이 넣으면 모두 세무청에 매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민자분들은 모든 국외 수입 (World Income)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집 아파트 상가에서 발생한 수입은 세금 신고 시 모두 같이 보고 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집이 있으시며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RRSP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여 집을 사신 경우 이 주 후 60일 이내에 남은 금액 (remaining balance)을 모두 납부 하셔야 합니다. 미납금은 마지막 세금 보고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의 집을 처분하실 경우 수입금 (Capital Gain)의 25%를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집에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소셜 미디어로 나누어 보세요.
런던 미술 용품
Express Entry 성공
Rate This Article: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