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회editor's note캐나다 직장생활 6無 (Feat ‘고용 안정성’ )

캐나다 직장생활 6無 (Feat ‘고용 안정성’ )

캐나다 직장 생활을 하며, 캐나다에는 없는 몇 가지를 재미삼아 간추려 보았습니다.

슬리퍼

한국에 있을 때에는 슬리퍼를 Indoor Shoes처럼 신고들 다닙니다만, 캐나다 사무실내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발을 벗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요. 겨울철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 때문에 Heavy한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실내화가 필요해서 슬리퍼를 신고 다녔더니, 몇 사람이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식사 후 양치

한국 직장인은 점심식사후 양치하는 경우가 많지요. 캐나다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입이 텁텁해서 어쩌다 양치한번 했더니, 집 나온 사람 마냥 쳐다보더라고요.

출근 지각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사무직의 경우…9시 정각에 출근을 안했다고 크게 잔소리를 하거나 패널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눈치껏’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상습적으로 10시나 되서 출근한다면, 심각한 경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울러, 교대등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 직업의 경우는 시간 엄수가 중요하겠지요.

저 같은 경우, 15분 일찍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곤 했는데…이 점을 상사가 좋게 봐주기도 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느끼는 것이 대략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도시락 폭탄  편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매우 복지가 훌륭한 회사일 겁니다.  이런 회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야겠지요. (받아 준다면 말입니다 ^^)

사원증

캐나다 회사에도 분명 사원증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목에다 사원증을 매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사원증을 목에다 안매고 다닌다고 상사한테 혼난적도 있었는데요. (설마 요즘도 그러지 않겠지요?)

   

고용 안정성

사실 이 부분이 이번 POST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취업하기는 어려운데, 짤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물론, UNION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의 경우는 다르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무섭게 사람을 짜릅니다. 사실 저도 당해봤고요. 몇 가지 해고의 방식이 있지만, Layoff가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짜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무턱대고 사람을 짜를 수는 없겠지요. 짜른다 하더라도…며칠 말미를 줄테니, 딴자리 알아봐라 하겠지요.

하지만 캐나다는 매우 매몰찹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통보없이 당장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나갈 때도 경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싸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직등으로 자발적으로 나갈때는 2주 Notice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Rule 입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먼가 불공평해 보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듯 고용안정성이 없다 보니,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정규직이 되어야 Benefit Package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계약직이라고 한다면…급여를 그 만큼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삼아 정리해 본 글인데, 마지막은 조금 우울하게 끝맺음이 되었네요.

저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Knet 운영대표 | 강영섭

한국에서 15년 이상의 월급쟁이 생활에 지쳐, 캐나다로 삶의 터전을 옮긴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
만 40세에 이민와서 여전히 고전분투, 좌충우돌, 우왕자왕하는 생계형 영세기업 대표
그래도 꿈과 희망을 외치는 아날로그 감성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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