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SA (TFSA)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흔히 말하는 Tax-Free Savings Account (TFSA)는 투자를 위한 계좌로 수익금이 전액 면세인 상품을 말합니다. 당연히 TFSA에서 출금한 금액 역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매년 투자 한도가 있고 이한도를 넘을 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Tax Free Savings Account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상품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금 (Savings)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투자상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투자나 옵션 같은 투기 상품도 TFSA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면세가 됩니다.

주식투자시 유의점

만약 TFSA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알아주셔야 할 것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TFSA계좌와 관련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를 할 경우 Brokerage Fee 나 Accounting Fee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TFSA 이용하여 주식거래 시 지출된 거의 모든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둘째는 주식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Capital Gain이라는 것입니다. Capital Gain은 현재 50%만 수입으로 보고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인해 수익이 $10,000이 발생하였을 경우 $5,000만 수입으로 보고 됩니다. 그러므로 TFSA로 주식 투자하여 얻은 수입에 따른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Capital Loss를 claim 할 수 없습니다. TFSA 없이한 주식투자 매매 손실은 Capital Loss이며 이것은 세납자가 주식투자나 이외에 Capital Gain이 있을 경우 사용하여 수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손실(Capital Loss)이 $10,000이고 임대주택을 팔아서 생긴 소득 (Capital Gain)이 $50,000일 경우 $20,000=(50,000-10,000)*50%만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주식투자를 TFSA를 이용해서 했을 경우 $25,000=50,000*50%을 수입 보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TFSA는 주식투자보다는 이자나 배당수입 같은 계좌 유지비용이 적고 Capital Gain 이 아닌 상품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운영법

RRSP 나 RESP 같은 registered plan 과는 다르게 출금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출금으로 인한 세금이나 penalty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제약점이 있다면 매년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해에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에 이월되며 올해 출금한 금액만큼 다음 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올해 투자 한도가 $10,000이고 1월에 $5,000 입금, 6월에 $5,000 출금하였을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이 아닌 $5,000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서 벌금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TFSA 시행했던 해에 이 부분 잘못 이해한 모든 세납자를 상대로 벌금 면제해 주었으며 그 이후로는 벌금 면제해주기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된 투자금에 대해서는 매월 1%의 벌금이 붙습니다. 2009 처음 TFSA 시행 시부터 캐나다 거주자였던 분들의 경우 현재 최대 투자금액은 $63,500입니다.

채권자 보호

보통 RRSP 나 RDSP 같은 registered plan의 경우 파산하거나 빚이 있을 경우에 채권자들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TFSA의 경우 빚이 있을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기간

RRSP는 income deferral 상품으로 출금하지 않는 이상 수익금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전까지는 출금하지 않고 수입이 적은 은퇴시기에 출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은퇴 후 수입이 상당한 분들은 경우 RRSP에서 얻는 혜택은 미비할 것입니다. 이때 TFSA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TFSA는 출금한 금액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를 떠날 경우 (Non-Resident)

만약 캐나다를 떠날 경우 TFSA 계좌를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도 TFSA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면세입니다.  주의점은 캐나다 떠난 이후에 투자한 경우 투자된 금액의 1%가 벌금으로 매달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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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 Victor / March 12, 2021

    안녕하세요
    Tfsa 주식투자 관련 내용 중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것이 있어서요
    Daytrading 이 아닌 이상 TFSA 계좌의 정상적인 Capital Gain은 얼마를 벌었던 모두 Tax free 로 알고있고 Cra 홈피에돞그렇게 나와있는데
    회계사님의 글에는 과세대상이이 Tfsa 가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셔서요.
    Tfsa안에 있으면 주식 시세차익 Capital gain 이 비과세 아닌가요??

    • 이장원 / March 14, 2021

      안녕하세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TFSA가 과세대상이며 TFSA 가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신 것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첫번째는 과세대상 혹은 소득공제 관련입니다. 첫번째 주의사항을 다룬 문단 2번째 문장에 “TFSA 이용하여 주식거래 시 지출된 거의 모든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TFSA에서 발생한 소득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TFSA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식매매시 양도소득이 $1000 발생하였으며 매매비용으로 $20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TFSA의 경우 양도소득 $1000은 면세 입니다. 하지만 매매비용 $20 은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1000은 과세이지만 $20 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TFSA가 별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두번째 사항을 다룬 문단의 세번째 문장에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미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관련하여 얻은 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보고 하기 때문입니다. TFSA를 사용하지 않아요 양도 소득은 보고하는 금액의 50%만 보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 $1000이 있는 경우 일반계좌는 $1000를 보고하고 TFSA는 $0을 보고 합니다. 주식소득의 경우 $1000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계좌는 $500만 보고하고 TFSA는 $0를 보고 합니다.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으며 TFSA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이자소득 양도소득 모두 TFSA을 이용하여 면세를 받지 못할 경우 이자소득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먼저 TFSA를 이용하여 면세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Bran / September 22, 2021

    둘째는 주식투자에서 얻은 수익은 Capital Gain이라는 것입니다. Capital Gain은 현재 50%만 수입으로 보고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인해 수익이 $10,000이 발생하였을 경우 $5,000만 수입으로 보고 됩니다. 그러므로 TFSA로 주식 투자하여 얻은 수입에 따른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아무리 다시 읽어도, TFSA에서 얻은 수익 50%가 과세대상으로 읽혀요. 다시 수정하셔야될거 같아요. TFSA로 주식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닌데, 제가 만약 위 문장을 읽으면 위에 빅터님 처럼 오해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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