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익 (Income)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보통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분들의 경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오래 동안 거주하시다 캐나다로 오신 경우이며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이민 오신 경우입니다. 캐나다에 정착(Resident) 후 캐나다 외에서 생긴 모든 수입을 보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조세협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받는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의 경우 15%가 비과세(exemption)가 되며 연금을 1996 이전부터 받았을 경우 최대 50%까지 비과세가 됩니다.어떤 분이 미국 사회보장 연금 1000불을 캐나다에서 받을 시 최소 500불 만 보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은 전액 보고 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과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 캐나다 세금보고 시 Deduction이나 Foreign Tax Credit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duction 은 수입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불의 수입이 한국에서 발생하였으며 세금 1,000불을 낸 경우 세금 납부액을 차감한 $9,000만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Foreign Tax Credit이라 함은 한국의 세액공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불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000불의 세금이 부과되며 캐나다에서는 2,000불의 세금 부과 시 한국 정부에 1,000불과 캐나다 국세청에 한국에서 낸 세금 차감 후 1,000 ($2,000-$1,000) 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Foreign Tax Credit은 캐나다의 세액 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0불의 수입에 대해 한국에서 2,000불 캐나다에서는 1,000불의 세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캐나다 세금보고 시 Foreign Tax Credit으로 최대 1,000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보통 캐나다의 세율이 한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낸 세금 전액을 Foreign Tax Credit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eign Tax Credit과 관련된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나 배당수입과 관련하여 Foreign Tax Credit은 15% 이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이자소득세가 15.4% 이므로 거의 전액을 Foreign Tax Credit 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에 관련된 세금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Foreign Tax Credit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재산세 등은 Foreign tax Credit를 청구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수입에 관련된 세금만 Foreign Tax Credit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약 한국 이외에 나라에서 세금을 $200 이상 낸 경우 각 나라별로 세금 낸 액수를 보고 해야 합니다.

환율 변환

한국의 소득과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 후 다음 과정은 한화를 캐나다 달러로 바꿀 환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국세청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이 발생한 날짜에 해당되는 환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평균 환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이 후에는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소셜 미디어로 나누어 보세요.
차일드 베네핏
Driving on Pinetree
Rate This Article: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