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생활경제정보세무/회계차일드 베네핏 (Child Tax Benefit)

차일드 베네핏 (Child Tax Benefit)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흔히 아기 우유 값이 라 불리는 정부 보조금의 정식 명칭은 차일드 텍스 베네핏 (child tax benefit)입니다. 차일드 베너핏은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정을 경제적으로 돕고자 만들어진 비과세 (non-taxable)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러므로 세금 보고 시 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만 차일드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18세 이하의 아이와 같이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비자를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둘째는  아이를 책임 (primarily responsible) 지고 있는 사람이 어야 합니다. 보통 다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정부는 아내분들이 아이를 책임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남편분들이 아이를 책임 (primarily responsible) 지고 있고 그러므로 남편분들이 차일드 베네핏을 받고자 한다면 아내분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아내분이 Social Insurance Number가 없을 경우 아내의 동의서 없이 남편분이 베네핏을 수령합니다.

셋째는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라 하면 수입이 있을 경우 캐나다 정부에 수입 보고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넷째는 이민법에 따라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단기 거주자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기 거주권자 (temporary resident)는 최소 18 개월 이상 캐나다에 머물러야 합니다.

보통 학생 신분이나 취업 비자로 캐나다에 아이들과 오신 분들이 단기 거주자로 분류  됩니다.

신청방법

주로 두가지 방법으로 차일드 베네핏을 신청하십니다.

첫번째는 세무청의 온라인 계정(My Account) 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My Account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한번이상 세금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분들이 라도 세금보고를 제때 하면 My Account를 이용하여 차일드 베너핏 신청을 원할 히 할 수 있습니다. My Account로 차일드 베네 핏 신청 시 처리기간이 줄어 듭니다.

둘째는 Form RC 66라 불리는 서류를 작성하여 내는 것입니다. 이민 후 2년이 안되신 분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RC66SCH 라는 서류도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하신 분들이나 학생신분으로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Social Insurance Number

학생신분으로 자녀들과 같이 오신분들의 경우 배우자의 Social Insurance Number 나 Individual Tax Number  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캐나다내 수입이 없는 경우). 차일드 베네핏 신청서류에 배우자 Social Insurance Number 기입하는 란 옆에 간단히 배우자 Social Insurance Number 가 없다고 쓰면 됩니다.

세금신고

차일드 베네핏을 받는 해의 7월부터 그 다음해 6 월까지 금액은 전년 가족 총수입에 따라 결정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차일드 베너핏은 2018년도 세금신고 자료에 맞추어 지급 됩니다. 중요한점은 가족 총수입은 캐나다만이 아닌 한국에서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세금 보고 시 한국내의 수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누락으로 인해 차일드 베네핏이 초과 수령시 세금환급 및 거의 모든 베네핏들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차일드 베네핏 금액

보통 연방정부에서 약 550 불 주정부에서 약 120 정도를 지원합니다. 보통 가족 총 소득이 2만 불이 상일 경우 혜택이 줄기 시작하며 보통 10만 불이상일 경우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대략적인 계산방식은 총 베네핏에서 가족소득의 약 7%를 뺀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일

보통 매달 20일에 베네핏이 지급되며 은행 자동 이체를 신청할 경우 조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자동이체 신청은 세무청에 전화 (1800-959-8281)로 요청 가능 합니다.

소셜 미디어로 나누어 보세요.
렌트 크레딧 기
한국 수익 (Incom
Rate This Article:
9 COMMENTS
  • Grace / August 10, 2020

    인터넷 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14년 12월에 캐나다 입국, 올해 처음으로 세금신고및 베네핏 신청을 하게되면 그동안의 차일드베네핏은 모두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
    19개월차부터 현재끼지 모두 소급 적용 되는지요?

  • 이장원 / August 11, 2020

    안녕하세요. 모든 세금신고 후에 차일드 베네핏 모두 소급 받으실수 있으세요. 늦게 신청 하셨다 하더라도 베네넷이 소멸 되지 않습니다.

    베네핏 소급되는 기간은 입국후 19개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종숙 / January 15, 2021

    안녕하세요, 차일드 베네핏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19년 7월에 캐나다 입국했고 Child benefit 이나 기타 정부보조금(코로나 관련) 은 거주한지 18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CRA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저희의 경우 캐나다에서의 수입은 없고 한국에서의 수입만 있습니다. 남편이 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라 연구년으로 UBC에서 비자오퍼를 받아서 첫 일년은 가족모두 캐나다에 거주하였습니다. UBC에서 월급은 따로 받거나 하진 않고 한국에서의 수입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UBC에서 1년 비자를 더 연장해서 저와 아이둘은 캐나다에 남고 남편은 한국에서 수업을 해야하기에 8월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번 방학때 두달정도 예정으로 다시 캐나다에 나와있습니다. 아마도 방학때마다 두달정도 캐나다 방문예정이고 남편 워크퍼밋 비자가 올 7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석사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퍼는 받아놓았구요. 아직 세금신고를 한적은 없는데 남편이 알아본 봐로는 한국에서의 수입을 신고할수 있는데 그럴경우 연봉에 따라 한국에서도 세금을 떼고 여기 캐나다에서도 세금을 뗀다고 하여 어찌보면 베네핏 받는것보다 세금내는게 더 클수도 있어서 세금신고를 안하고 각종 베네핏을 안받는게 나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나중에 혹시 영주권 신청을 할때에도 어떤게 더 유리한지 등) 차일드 베네핏 포함 세금신고를 하는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금액과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남편의 한국 연봉이 기본금 7천정도에 기타
    외부활동 3천정도로 일년 1억정도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onathan Lee CPA / January 20, 2021

      안녕하세요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차일드 택스 베네핏 신청을 위해서 따로 남편분 소득을 캐나다에 보고하지 않고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분은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 (tax resident)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세금 신고할 때 남편의 한국 소득이 얼마인지만 명시하면 됩니다.
      차일드 택스 을 포함한 베네핏들은 가족의 캐나다 내외의 모든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족의 총소득이 1억 이상이면 베네핏 받는 액수는 없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
      차일드 택스 베네핏 신청은 선생님의 모든 세금 신고를 마친 후 신청서를 세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남지현 / April 22, 2021

    저는 반대로 경우인데 셀프로 차일드 배네핏 신청할때 남편 소득을 다 적어내라거 하기에 서류들을 정리해서 다 보냈고 택스 신고할때는 신랑이 여기 세법상 거주자다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0이라고 적었는데… 안되는걸까요? 저는 여기서 위킹맘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지만 소득은 미미하고 남편은 한국에서 소득이 일억 정도가 됩니다.

  • 이장원 / April 24, 2021

    배우자가 비거주자 일지라도 그 소득을 택스신고 하는 양식 첫장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차일드 베네핏 신청 완료 후 차일드 베네핏 금액계산은 택스신고 시 적혀있는 소득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소득을 0으로 적었다면 저소득 가족 기준으로 차일드 베네핏 금액이 계산되었었을 것입니다.

  • kyunghee lee / September 12, 2021

    안녕하세요, 아이와 아빠와 저 세가족이 2021년 7월1일날 입국하였고, 배우자는 (남편) 학생비자(2023년 8월30일 까지) 저와 아이는 동반비자로 (유효기간 2023년 8월 30일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워크퍼밋트비자를 신청한상태이고요, 현재 대기중이고요,
    제가 일을 시작하면 아이를 데이케어에 보내야 하는데, 데이케어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혹시 저의 컨디션으로 아이 데이케어 금액과 차일드베네핏을 정부로 부터 보조를 받을수있나요?

    • 이장원 / September 13, 2021

      안녕하세요.

      데이케어와 차일드 베네핏 관련해서 세법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케어 보조금은 아래의 온타리오 주 정부 링크에 나온 연락처에서 확인 부탁 드려요.

      https://www.ontario.ca/page/service-system-managers-child-care-and-early-years-programs

      차일드 베네핏의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을 시 입국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2021년 7월1일에 입국하셨으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세요.

      데이케어 비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공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두분 모두 일을 하시고 데이케어 비용이 있는 경우 세금 정산 시 상당한 세금 환급금을 예상 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 SUNHEE PARK / September 18, 2021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월까지 캐나다에서 남편은 학생, 저는 오픈워크퍼밋 신분으로 지내면서 아이들 베네핏도 받으며 지내다 한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8월에 아이들과 재입국 하였고 올해 세금 신고를 했었습니다. CRA 계정에 아이들 베네핏이 신청되어 있는 걸로 표시되어 있고 지난 7월에 현재 아이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있지 않아 베네핏을 받지 못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CRA에 보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저처럼 재입국한 경우에 차일드베네핏은 재입국 후 18개월 지난 후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저의 신분은 오픈워크퍼밋 상태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보지 못해 죄소하지만 이렇게 여쭤 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