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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수입 배분 시 주의 사항 (Attribution Rule)

이장원(Jonathan Lee) 공인회계사 ● CKnet 세무/회계 대표위원

 

한국과 캐나다는 세율에 Marginal Tax Rate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Marginal Tax Rate 이란 수입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수입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나 자녀에 배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시는 분들이 있으나 섣부른 수입배분으로  세금 뿐만 아닌 벌금과 이자까지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수입을 가족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한 규정(Rule)이 때문입니다. 이를 Attribution Rule이라 합니다.

아래에 주의해야 할 점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납세자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입니다. 이경우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은 배우자가 아닌 납세자가 보고해야 하며 자산을 판매 시  발생하는 수입 (Capital Gain)도 납세자의 개인세금정리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납세자가 자산을 미성년인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을 팔 경우 발생하는 수입 (Capital Gain)은 미성년 자녀가 보고 할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이때 자녀의 낮은 세율을 이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된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전된 손실분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Attribution Rule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을 양도 시 그에 상응하는 채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100,000을 배우자나 자녀에 양도하며 이를 투자 자산을 구입했다 가정 시 $100,000의 채무 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는 자녀는 납세자에게 $100,000의 채무를 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현재 캐나다의 세무청에서 권고하는 이자율은 2%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납세자에게 일 년간 이자 2% 를 이듬해 1월 말까지 납부할 경우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배우자와 자녀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최소 2% 이상이면 이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을 투자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을 양도하며 배우자는 이현금으로 사업을 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배우자의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배우자의 TFSA로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Attribution Rule 이 적용 받지 않습니다. 보통 주식 채권 적금 등 거의 모든 현금 성 투자 자산은 TFSA를 이용하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는 TFSA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Child Tax Benefit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입이 있으셔서 Child Tax Benefit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경우 지불금을 이용하여 투자자산을 구입하는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산 구매를 모두 Child Tax Benefit지불금으로 하였다는 증거 자료가 있는 한 Attribution Rule 이 적용 받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의 낮은 세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성년이 된 자녀에게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양도 시 세법상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Capital Gain Tax)가 적용 받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성인자녀에게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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