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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부동산 관련 Register 작성 및 유지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많은 한인 분들이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시며,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투자 목적으로 다수의 주거용 콘도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 회사 명의로 콘도 명의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온타리오 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 (ownership interest)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록 (Register)을 Minute Book의 일부로 작성 및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와 처분한 날짜 (만일 처분했다면)를 기록하여야 하며, 관련된 등기부등본 사본 및 아래의 내용을 보여주는 명의 변경 관련 자료 사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1. 부동산의 주소 (municipal address)
  2. 등기소 번호 및 부동산 고유번호 (property identifier number)
  3. 부동산의 법적인 명칭 (legal description)
  4. 재산세 고지번호 (assessment roll number)

 

드물게, 명의는 A라는 개인 혹은 법인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권리는 B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소유 (ownership interest)”는 법규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권리 (명의는 없더라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얼마동안이나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기록을 유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2016년 12월 10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이 법령에 따른 자료를 구비할 시한이 2018년 12월 10일이었으므로, 이 날짜까지는 관련 기록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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