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대신하여 개인 이름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신광훈 변호사
905.597.8388 | khshin@harmonylawgroup.com
비즈니스나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시는 경우, 세금이나 기타 사업상의 사유로 인해 개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시에 아직 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구매자이름 in trust for a company to be incorporated” 나 기타 유사한 용어로 구매자를 지정하고, 추후 회사가 설립되면 변호사 사무실 간에 주고받는 Direction re Title 이라는 서류에 개인이 아닌 회사이름으로 명의를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거래를 마무리짓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계약서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상에 “구매자가 추후 회사이름으로 명의를 바꿀 권한이 있다”라고 명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나온 세금 관련 판결로 인해, 계약서상의 buyer를 변경하지 않고 Direction re Title로만 명의를 처리하는 경우, HST납부와 관련된 위험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은 판매시에도 HST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나 상업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거래 가격에 HST가 적용이 되므로 seller가 buyer로부터 HST를 받아 CRA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buyer가 세금을 self-assess 하는 HST-registrant 라면 seller가 HST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판결로 인해, buyer가 계약서 상에는 개인이고, 추후 명의는 회사이름으로 받으면 이러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252493 Ontario Limited v. The Queen (2017 TCC 20) 사건에서 계약서상의 구매자는 “Mayling Holding Inc.” 였습니다. 그러나, closing 서류에서 buyer의 변호사는 명의권자를 “840 Yonge Street Holdings Inc.” 할 것을 Direction re Title서류로 요청했습니다. 이 840 Yonge Street Holdings Inc. 는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회사였으나, 계약 이후 설립되어 closing시에는 HST-registrant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seller의 변호사는 HST를 받지 않고 거래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나 CRA에서는 이 건이 HST를 받아야 하는 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중의 하나는 세법상 HST를 내야 하는 주체는 “the person who is liable under the agreement to pay”, 즉 서명된 계약서상의 buyer이며, 나중에 명의를 받는 주체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seller는 $416,881.83의 penalty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상업용 건물의 거래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 상황은 개인이 계약을 하고, 계약서의 변경 없이 추후 회사가 명의를 갖는 제반 상업 계약에 폭넓게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이름으로 계약한 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거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실제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며, Direction re Title로만 명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