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취득세
by 최봉기 (BRANDO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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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oi@hcmortgage.com
온타리오주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LTT(Land Transfer Tax)라고 부르는데, 토론토 시에 있는 부동산일 경우는 여기에 MLTT(Municipal Land Transfer Tax)가 덧붙여서 부과되는데 2017년부터 토론토시 MLTT는 LTT 와 금액이 같아졌다.
P를 취득 금액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각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합산한다.
$0 < P <= $55,000: 0.5%
$55,000 < P <= $250,000: 1.0%
$250,000 < P <= $400,000: 1.5%
$400,000 < P <= $2,000,000: 2.0%
$2,000,000 < P: 2.5% (상업용 부동산일 경우, 2.0%)
예를 들어 취득 금액이 $500,000이라고 하면, 500,000 = 55,000 + (250,000-55,000) + (400,000-250,000) + (500,000-400,000), 세금을 계산하면 LTT = (55,000*0.005) + (195,000*0.01) + (150,000*0.015) + (100,000*0.02) = $6,475, 만약 이 부동산이 토론토 시에 있는 경우는 6,475 * 2 = $12,950 이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First-Time Home Buyers)의 자격에 해당되면 LTT는 $4,000까지, MLTT는 $4,475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00에 해당하는 Tax Credit ($750 정도)도 세금 신고 시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즉,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를 $500,000에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취득세는 $12,950이지만 감면을 받으면 세금은 $4,475로 줄어 든다.
자격 요건은,
– 18세 이상
–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취득 후 최소 9개월 이상은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로 거주해야만 함
–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공동소유 지분 포함)
– 만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결혼기간 동안에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취득세 환급 신청은 잔금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일어 나는 시점에 신청하여 차액분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은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한다.